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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욱

원세훈 집 화염병 투척男, 항소심도 무죄

2014-08-21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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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국정원의 대선개입 의혹을 제기하며 원세훈 전 원장의 집에 화염병을 던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회사원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김용빈 부장)는 21일 현존건조물방화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임모(37)씨에게 1심처럼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건의 주요 증거인 폐쇄회로(CC)TV의 동일성과 무결성을 인정할 수 없고, 피고인이 증거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기회를 갖지도 못했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임씨는 지난해 5월5일 아침 6시20분쯤 불을 붙인 화염병 2개를 원 전 원장의 자택의 담 넘어로 던져 불을 내려고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임씨는 100일여간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다가 보석으로 석방된 후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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