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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욱

檢, 계열사 부당지원 신세계·이마트 벌금 1억원 구형

2014-08-29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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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임애신 전재욱기자] 검찰이 계열사를 부당지원한 신세계와 이마트에 벌금 1억원을 각각 구형했다.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이동근 부장) 심리로 열린 결심재판에서 검찰은 신세계와 이마트에 벌금 1억원을, 허인철(54) 전 이마트 대표이사에게 징역 3년을, 이마트 재무담당 상무 박모씨(49)와 신세계푸드 부사장 안모씨(53)에게는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허 전 대표 등은 2010년 7월 신세계그룹 신세계SVN의 수익률이 악화되자 신세계SVN이 판매하는 피자에 대해 판매수수료율을 1%만 받는 수법으로 부당지원해 신세계SVN에 12억2590만원을 부당지원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사진=뉴스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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