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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진

증권가 "통신주, 단통법 시행 영향 긍정적"

2014-09-25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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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혜진기자] 25일 증권가는 다음달부터 시행되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 통신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최윤미 신영증권 연구원은 "단통법 시행 후 통신시장은 안정화될 전망"이라며 "이동통신사와 제조사의 합산 보조금 상한선이 30만원으로 결정돼 단말기 구입 시점에 따른 보조금 변동성이 크게 축소될 것"으로 예상했다.
 
성준원 신한금융투자 연구원도 "보조금 상한선 30만원 수준은 통신사 전체의 보조금 규모를 줄이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과거에 비해 통신사 보조금이 감소할 확률이 높아져 긍정적"이라고 판단했다.
 
보조금 상한선이 30만원 선에서 결정된 것은 통신주 전반에 긍정적이지만 분리공시제가 무산된 점은 부정적 평가를 받았다.
 
양종인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분리 공시가 안돼 제조사 보조금이 할인율을 책정할 때 부담 요인이 될 수 있다"며 "단말기 제조사에 대한 정뷰 규제도 약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성 연구원은 "앞으로는 가입자를 많이 보유한 회사가 제조사와의 협상에서 유리할 가능성이 높다"며 "단말기 제조사를 계열사로 갖고 있는 통신사도 가격 협상에서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통신업 최선호주로는 주로 SK텔레콤(017670)KT(030200)가 제시됐다.
 
최 연구원은 "SK텔레콤을 최선호주로 유지한다"며 "목표주가는 34만원까지 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홍식 하나대투증권 연구원은 "다음달 통신주 중 투자 매력도는 SK텔레콤과 KT가 가장 높다"며 "SK텔레콤은 배당 기대감에 따른 매수세 유입이 예상되고, KT는 3분기 실적이 개선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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