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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애신

대법 판결 결과 문자로 받는다

2014-09-2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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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대법원 판결 결과를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바로 받아볼 수 있게 됐다.
 
대법원은 민사·가사·행정 상고심 본안 사건의 종이기록 사건에 대한 판결문전자송달신청을 하면서 상고심 알림서비스를 선택하면 결과를 문자메시지로 통지받을 수 있도록 알림서비스를 개선했다고 28일 밝혔다.
 
기존 종이기록 사건의 경우 결과를 알려면 법원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등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해야 했다. 이달 26일부터는 종이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전자소송 홈페이지(ecfs.scourt.go.kr)에 '휴대전화를 통한 알림서비스(문자메시지) 신청서'를 추가해 종이기록으로 진행되는 사건에서도 법원방문 없이 전자적으로 휴대전화 알림서비스 신청이 가능하다.
 
전자소송홈페이지 중 '판결문전자송달신청' 화면에서 민사·가사·행정 상고심 본안 사건번호를 입력하면 알림서비스 선택란이 나타난다.
 
사건의 종국결과가 재판사무시스템에서 입력되면 신청인의 휴대전화로 결과를 알려준다. 별도의 선고 기일을 지정하지 않아도 판결정본을 송달해 종국이 되는 심리불속행기각사건에 대해 바로 결과를 통지받을 수 있다.
 
단, 송달료가 17원 미만인 경우에는 문자메시지가 전달되지 않는다.
  
올 연말까지 상고심 알림서비스를 추가 개선해 SMS 문자뿐 아니라 이메일)을 통해서도 통지가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대법은 "종이기록 사건에 대해 당사자나 대리인 등에게 중요할 수 있는 유용한 재판정보를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판결문 전자송달 신청 예시(사진=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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