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민호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을 결정한 사업에서 사후 소송에 의해 무죄 또는 과징금 경감을 받은 건수가 최근 5년간 37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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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희국 의원(새누리당)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공정위가 담합을 결정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한 사업자 중 소송에 의해 무효 처리된 건수가 19건, 경감된 건수가 18건에 달했다.
이로 인해 제재가 해소되거나 경감된 업체만 해도 무려 64개 업체에 달했다.
공정위 패소로 1126억원의 과징금 및 관련 시정명령이 없던일이 됐고 과징금 경감으로 267억원이 패소처리됐다.
단일건으로는 2011년 대한생명보험과의 소송에 따른 과징금 패소가 486억원으로 가장 규모가 컸다.
다음으로 2011년 LG디스플레이 외 2개 업체에 대한 패소가 314억원, 알리안츠생명이 67여억원 순이었다.
과징금 경감으로는 2008년 현대엘리베이터에 대한 66억원 과징금 패소가 가장 컸고, 다음으로 2008년 LG화학이 43억원, 삼성종합화학 외 1개 업체에 대한 35억원, SK에너지에 대한 33억원 순이다.
김희국 의원은 "사후 무죄처리 및 과징금 경감이 많아질 수록 공정위 신뢰성에 금이 간다"며 "공정위 및 담합에 대한 제재를 가하는 관계부처는 면면을 충분히 고려해 입찰제한 및 관련조치 결정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