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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성

은행 임원, 금융그룹 자회사 임원 겸직 가능해진다

직원겸직은 '사전보고'로 변경·손자회사 담보확보 의무 면제

2014-10-29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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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민성기자] 금융그룹 자회사 임직원의 겸직 범위가 대폭 확대된다. 금융그룹 내 은행 부행장이 증권사 부사장도 겸직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이같은 내용의 ‘금융지주 시너지 효과 제고를 위한 규제 합리화’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자회사간 임직원의 겸직을 허용된다. 직접 해당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임원들은 다른 계열사 관리업무를 함께 맡을 수 있다.
 
현재 금융지주법상 자회사간 겸직이 허용돼 있지만 은행의 경우 은행법상 타 금융사 임원직을 수행할 수 없도록 금지돼 있다.
 
◇임직원 겸직 확대 후 복합사업조직 변화 (자료=금융위원회)
 
지주회사와 자회사간 직원겸직에 대한 사전승인도 사전보고로 변경된다. 현재 직원겸직은 금융위원회의 사전승인 절차가 필요했고 승인받는 데 2주이상 소요됐다.
 
앞으로는 중요 경영관리 업무 담당 직원의 겸직만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고 그외 겸직은 7일전까지 사전보고하면 된다.
 
자회사간 영업점을 함께 사용하는 공동점포 운영시 금융감독원과 사전 협의하는 절차도 폐지된다.
 
금융지주사의 자회사가 80%이상 지분을 보유한 회사인 경우 금융지주사가 신용공여시 담보확보 의무가 면제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보통 금융지주사의 손자회사에서 지분을 가지고 있는 증손회사들이 해외진출 법인들인 경우가 많은데 지금까지는 80%이상 지분소유 회사들의 경우에도 대출을 받기 위해 담보를 설정해야했지만 이를 면제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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