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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연

(특징주)이마트, 마트영업제한 위법 판결..'신고가'

2014-12-15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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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박수연 기자] 이마트가 52주 신고가를 다시 썼다. 대형마트 영업제한에 대한 위법판결 소식이 알려지며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
 
15일 오전9시16분 현재 이마트(139480)는 전거래일대비 1만2500원(5.75%) 오른 23만원에 거래되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12일 이마트 등 대형마트 6개사가 서울 성동구, 동대문구를 상대로 낸 대형마트 영업제한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날 삼성증권은 강제휴무, 영업시간 제한이 제거될 경우 기대되는 실적증가 효과가 최대 매출 15%, 영업이익 30%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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