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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연

통신시장 법 개정요구 잇달아..정부는 난색

10일 미방위 임시국회 첫 전체회의..'단통법 개정안' 화두

2015-02-06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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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미연기자] 지난해 발의된 4건의 단통법 개정안에 이어 단말기 완전자급제를 골자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도 이달 발의를 앞두고 있다. 오는 10일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통신시장 관련 법 개정안들이 화두가 될 전망이지만, 정부는 여전히 법 개정보다는 '보완'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는 2월 임시국회 첫 전체회의를 10일 개최한다.
 
단통법 시행 이후 국회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4건에 이르는 단통법이 잇달아 발의됐고, 최근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단말기 완전자급제를 골자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공개했다. 또 우상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2일 토론회를 열고 2만원대 무제한 국내통화 요금제를 제시할 예정이다.
 
앞선 4건의 단통법 개정안의 경우 '분리공시'와 '지원금 상한액 폐지'라는 첨예한 쟁점을 골자로 하고 있어 지난해 국회 처리가 불발됐다.
 
미방위 소속 최민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해 10월 단통법이 시행된지 2주만에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주요 내용은 이통사 지원금과 단말기 제조사의 지원금을 분리공시하는 내용과 함께 제조사가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 규모를 제조업자별로 알 수 없게 한 단서조항을 삭제하는 것이다.
 
이어 배덕광 새누리당 의원은 안민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등과 공동 발의를 통해 분리공시 및 지원금 상한액 폐지안을 담은 개정안을 내놨다.
 
11월 들어선 한명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이통사와 대리점, 판매점이 지급할 수 있는 지원금 상한을 폐지하고, 이용자의 가입 유형이나 요금제 등에 따라 지원금을 차별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은 11월10일 지원금 상한액 폐지를 담은 단통법 개정안을 국회 제출한데 이어, 12월30일 요금인가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사진=뉴스토마토)
 
당시에는 사안에 대한 대립각이 날카로웠을 뿐 아니라 법 시행 직후 개정안을 다루는 것은 성급하다는 판단 하에 국회 처리가 미뤄졌지만, 시간이 지나며 정부가 점차 단통법의 긍정적 효과를 내놓고 있어 개정안 통과여부는 여전히 미지수다.
 
미래창조과학부(미래부)는 기기변경 및 중·저가요금제 가입자 비중 증가 등의 통계를 근거로 단통법의 긍정적 효과를 강조하고 있으며, 초기 위축됐던 시장이 점차 회복되면서 단통법이 안착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 완전자급제 도입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전병헌 의원은 지난달 26일 요금인가제와 단통법을 폐지하고, 단말기 완전자급제를 시행해야 한다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달초 발의돼 오는 4월 국회 법안소위에 상정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그러나 미래부 고위 관계자는 "단말기와 통신서비스를 분리한다는 완전자급제 방향에 대해선 장기적으로 공감한다"면서도 "국내 이통시장에 이를 당장 도입하기는 무리"라고 설명했다. 특히 "완전자급제를 추진하더라도 정부 규제를 통한 방식은 적절치 않다"고 강조했다.
 
한편 우상호 의원은 오는 12일 단통법 관련 토론회를 열고 가계통신비 인하 방안을 재모색할 계획이다. 우 의원은 현재 정부가 심사하는 요금인가에 민간이 참여할 수 있도록 약관심의위원회를 설립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또 이번 토론회에서 '2만원대 무제한 국내통화 요금제'를 제시할 예정이어서 다시 한 번 통신정책 논의에 불을 댕길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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