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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상범

공정위, 대학생 대상 불법 다단계 피해주의보 발령

2015-03-01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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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함상범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졸업·입학 시즌을 맞아 대학생 판매원을 모집하는 불법 다단계 회사의 영업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한다고 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청년층 다단계판매 피해와 관련해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상담건 수가 매년 120건 이상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불법 다단계판매 회사들이 학생들을 유인해 대출을 강요하고 환불을 방해함으로써 학생들을 신용불량자로 전락시키고 있어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
 
불법 다단계 판매의 전형적인 유형으로는 ▲취업과 고수익을 미끼로 학생을 유인▲합숙소·찜질방 등에서 밀착감시를 통한 세뇌교육▲수백만원대 물품 강매 및 대출 강요▲포장 훼손 등을 통해 교묘하게 환불 방해 등이 있다.
 
공정위는 다단계 판매원들이 월 수백만원의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학생들을 유혹하지만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고 전했다.
 
공정위가 지난해 조사한 결과 다단계 판매회사의 상위 1% 판매원의 1인당 월평균 수입은 472만원에 달했지만 그 외 판매원 99%는 월 1인당 평균 지급액이 3만 9000원으로 집계됐다.
 
불법 다단계 회사의 상위 판매원은 학생들에게 높은 이자의 대출을 받도록 강요해 자신들로부터 수백만원에 달하는 물품을 구입하도록 하거나, 물품을 넘겨준 뒤 화장품을 사용해보고 건강보조식품으 먹어보라는 식으로 포장을 뜯도록 유도한 뒤 환불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수법을 쓰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불법 다단계 판매가 의심되는 회사에 대해서는 가입을 거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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