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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제된 정비예정구역 임대주택 공급 쉬워진다

서울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운영기준 개정

2015-04-29 15:20

조회수 : 5,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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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해제된 재건축·재개발 정비예정구역에서의 임대주택 건립이 보다 쉬워질 전망이다.
 
29일 서울시에 따르면 정비예정구역이 해제된 지역이라도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관련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운영기준'에 따라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지침을 개정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정비예정구역으로 포함돼 있다가 해제될 경우 원칙적으로는 다시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추진할 수 없었다. 하지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3에 의거, 정비예정구역 해제 시 용도지역, 정비기반시설 등이 지정 이전의 상태로 환원된다는 규정이 신설됐다. 따라서 정비예정구역에 포함됐었다는 이유만으로 일반 역세권 지역과 다르게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추진을 제한하는 것은 형평성이 결여된다는 지적이 나오자 이 같이 개정하기로 했다.
 
현재 재개발·재건축 정비예정구역이 지정되지 않은 동일 역세권의 일반지역에서는 도시환경정비사업과 주택건설사업을 모두 추진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렇게 되면 총 165곳의 서울시내 재건축·재개발 해제구역 중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이 가능한 35곳에서 수혜가 예상된다. 도시환경정비사업이 가능해지면서 민간부문의 참여가 확대됨에 따라 단순 임대주택 공급이 아닌 주거환경 개선을 겸비한 서민주거 안정을 실현하겠다는 계산이다.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은 지하철, 국철 및 경전철의 모든 개통된 역 승강장 중심으로부터 반경 250m이내를 1차 역세권, 500m이내를 2차 역세권으로 분류하고 종상향을 통해 늘어난 용적률의 절반을 시가 매입해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식으로, 1차 역세권은 준주거지역까지, 2차 역세권은 인접한 주변 여건을 감안해 준주거지역과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종상향이 가능하다.
 
가령 현재 지하철역 승강장 중심에서 200m 떨어진 제2종일반주거지역의 경우 준주거지역으로 상향 시 200%에서 430%으로 용적률이 늘어나고, 늘어난 230% 가운데 115%를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해야 하는 것이다. 나머지 절반은 사업시행자에게 돌아간다.
 
시 관계자는 "우선 자치구를 대상으로 유권해석결과를 통보하고 추후 운영기준을 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여전히 숙제는 남아있다.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추진 절차가 복잡한데다, 임대주택이라면 덮어두고 반대하는 일부 주민들의 이기주의가 사업 추진에 걸림돌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위원회나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상정에 앞서 구 도시계획위원회나 소위원회 차원의 사전자문을 먼저 거쳐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길게는 1년까지 시간이 소요된다. 사전자문에서 통과하더라도 서울시의 최종심의에서 번번이 보류되기 일쑤며, 조합과 시공사 간 협의가 지연되는 일도 허다하다.
 
올해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곳은 ▲양천구 목1동 404-13 67가구 ▲동작구 상도동 169-5 160가구 ▲동작구 상도동 25-8 55가구 ▲금천구 독산동 441-6 183가구 ▲마포구 신수동 91-90 144가구 등 총 5개 단지 609가구로, 이 중 양천구와 동작구의 3개 단지 282가구는 사업 부진으로 지난해 시가 매입을 마치지 못해 이월된 물량이다.
 
또 다른 시 관계자는 "서민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사업 부진 또는 지연 사업장은 자치구와 연계해 사업 추진을 독려하고, 건축 공정에 따른 매입비도 신속하게 지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서후 기자 zooc60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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