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정부의 농지연금 지원액이 대폭 늘었다. 농지연금의 1인당 평균 지급액과 전체 가입자 수가 모두 한해 전과 비교해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4월까지 농지연금 신규 가입 건수가 전년대비 25.6% 늘어난 515건을 기록하면서 농지연금에 대한 정부의 지원 규모가 121억원을 돌파했다고 4일 밝혔다.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무려 40.7% 많아진 액수다.
농지연금은 65세 이상 고령농업인이 소유농지를 담보로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노후생활자금이 부족한 고령의 농업인이 농지자산을 유동화해 현금흐름을 개선함으로써 농촌 내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해 도입됐다.
농지연금은 정부예산을 재원으로 해 안정적이고, 연금대상자가 사망하더라도 배우자가 승계하면 계속해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올해 농지연금 신규 가입자들은 지난해 가입자에 견줘 평균 18.7% 가까이 많은 연금 지원액(월 114만원)을 지급받고 있다. 이처럼 농지연금의 노후생활비 보장 기능이 커짐에 따라 지난해 농지연금 해약 건수도 전년(228건)대비 11% 감소한 203건으로 집계됐다.
농어촌공사 직원들이 농지연금 길거리 홍보를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농식품부는 이를 두고 농지연금 사업이 안정적 정착단계로 들어선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하고, 지난해부터 이뤄져 온 제도적 개선의 영향의 효과가 크다고 해석했다.
지난해 농식품부는 농지연금 이자율을 4%에서 3%로 줄이고, 농지가격의 2%를 물리던 가입비를 폐지하는 등 가입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적 노력을 기울였다. 올해는 농지연금 가입 시 담보로 걸어야 하는 농지의 감정평가율을 70%에서 80%로 상향조정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영농에 종사하시는 부모님의 노후 대비 효도선물로 한 송이 카네이션과 더불어 농지연금을 적극 추천한다”며 “가입을 원한다면 서둘러 한국농어촌공사나 농지연금 고객상담 센터에 문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농어촌공사(www.ekr.or.kr)는 전국 각지에 93개 지사를 두고 있어 가까운 곳에서 방문상담이 가능하며, 전화상담을 원한다면 농지연금 고객센터(국번없이 1577~7770)에 문의하면 된다. 농지연금 신청대상은 만 65세 이상 5년 이상의 영농경력을 지닌 농업인이다. 농지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소유농지의 총 면적이 3만m2를 넘겨서는 안 되고, 담보로 거는 농지가 전, 답, 과수원 등 실제 영농에 이용되는 땅이어야 한다.
방글아 기자(geulah.b@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