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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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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연금, 가입자만 만 65세 이상이면 가입 가능

농식품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공포

2014-05-0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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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고령 농업인의 노후생활을 지원하는 농지연금의 가입연령이 완화된다. 기존에는 부부 모두 만 65세 이상인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가입자(농지소유자)만 만 65세 이상이면 가입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8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공포한다고 밝혔다.
 
개정 법률을 보면 우선 고령 농업인에 대한 노후생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농지 소유자가 만 65세 이상이면 농지연금을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부부 모두 만 65세 이상인 경우에 한해 농지연금에 가입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다문화가정 등 부부간 연령차가 큰 경우에도 농지연금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다만, 신청 당시에 배우자의 연령이 만 65세 미만인 경우에는 농지연금 승계자격이 없어진다.
 
또 담보농지 가격의 2% 이하에서 가입비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던 조항을 삭제해 연금 가입농가의 부담을 줄였다.
 
아울러 경영회생 농지매입사업 지원 농가간 임대기간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난 2009년 6월 29일 이전 지원농가의 임대기간을 현행 총 8년에서 2년 연장해 총 10년으로 단일화했다.
 
이와 함께 기존에는 환매대금 분할납부는 임대기간을 연장하지 않은 경우에만 가능했으나, 개정 법률에 따라 임대기간 연장 여부에 관계없이 누구나 분할납부가 가능해져 환매대금 일시 완납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자세한 내용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044-201-1737~1738, 1742) 또는 한국농어촌공사 본사(1577-7770, 031-420-3371, 3059)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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