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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석

다국적제약사, 특허등재 국내사 3배

신약 R&D 역량 차이…한독 11위 그나마 선전

2015-08-02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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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국적 제약사들이 국내에 등록한 특허가 국내 제약사의 3배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2일 비투팜의 GLAS데이터에 따르면 2012년 3월 국내 의약품특허목록집이 시행된 이후 현재까지 1754건의 특허가 등록됐다.
 
월별로는 2012년에 563건, 2013년에 868건, 2014년에 181건, 2015년 7월28일 현재 142건을 기록했다. 2012~2015년 월 평균 등재건수는 45건이었다.
 
제형별로는 정제가 773건으로 가장 많았다. 또한 주사제가 406건, 캡슐이 141건, 서방정이 122건 등의 순이었다.
 
제약사별로는 다국적사가 1310건을 기록한 반면 국내사는 444건에 그쳤다. 상위 1~10위까지 모두 다국적사들이 포진했다.
 
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이 54건으로 가장 많은 특허를 등재했다. 이어 노바티스와 MSD가 나란히 47건, 얀센이 38건, 화이자가 36건, 로슈가 33건, 아스트라제네카가 28건, 바이엘이 27건, 다케다가 25건, 베링거인겔하임이 23건 순이었다.
 
국내사 중에선 한독이 21건을 등록해 11위로 가장 선전했다. SK케미칼과 JW중외제약은 각 20건으로 뒤를 이었다. 또한 대웅제약이 18건, 동아에스티와 한미약품이 각 16건, LG생명과학과 유한양행이 각 14건을 기록했다.
 
다국적사들이 국내 특허등재를 주도한 것은 R&D 역량과 연관이 깊다. 2010~2014년까지 국내에 허가된 신약은 169개다. 해당 기간 동안 국내사가 개발해 허가를 받은 신약은 7개에 불과했다. 나머지는 다국적사들이 모두 차지했다.
 
국내사가 다국적사보다 신약개발의 자본력과 기술력이 열세여서 특허등재 건수도 낮을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특허란 새로운 기술을 발명한 자에게 부여되는 독점권리다. 신규 의약품이 이용 가치와 신규성·진보성을 인정받으면 특허를 등재할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 제약사들도 신약 개발과 R&D 역량 강화에 매진하면서 특허 등록도 활발해질 것"이라며 "앞으로 특허목록집에서 국내사의 비중이 점차 늘어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최원석 기자 soulch39@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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