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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준

방통위 국감은 단통법 국감…LG유플러스 사례 집중 거론

2015-09-10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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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는 예상대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도마에 올랐다. 특히 최근 단통법을 위반해 방통위로부터 연이어 제재를 받은 LG유플러스(032640)의 사례가 집중적으로 거론됐다.
 
10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LG유플러스가 다단계 판매 방식으로 단통법을 위반한 내용이 거론됐다. 전날 방통위는 LG유플러스에 단통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23억7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그러면서 다단계 판매 방식은 합법이지만 단통법에 위배되는 부분만 따로 방통위에서 감독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새정치민주연합 정호준 의원은 "방통위가 이동통신 다단계 판매를 합법이라고 본다면, 이동통신 3사가 다단계 판매를 확대하면서 기존 유통망과의 충돌이 불보듯 뻔하다"며 "다단계를 허용하면 고객이 고품질의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이동통신 시장에서는 금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했다. 이에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은 "이동통신 시장에서 다단계 판매를 장려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며 "전체적인 시장을 조망하는 가이드라인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LG유플러스가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제도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 방통위로부터 제재를 받은 내용도 언급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우상호 의원은 "이번 LG유플러스 사례처럼 이동통신 대리점은 20% 할인제도를 숨기려고 하고 이동통신사도 교묘하게 혜택을 숨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방통위는 앞서 LG유플러스가 지원금을 받지 않은 소비자들이 매월 통신비 20%를 할인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제도를 고지하지 않거나 가입을 회피했다는 이유로 과징금 21억2000만원을 부과했다. 최 위원장은 "(LG유플러스와) 같은 이동통신사든 다른 이동통신사든 위반행위가 있으면 바로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LG유플러스는 또 내국인과 외국인을 차별해 단통법을 위반했다는 의혹도 받았다.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단통법 시행 이후 LG유플러스가 9개월마다 우리나라로 전입돼 근무하다 미국으로 복귀하는 주한미군 7200명을 대상으로 9개월만 이동통신 서비스를 이용해도 지원하는 특혜 지원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주한미군에 대해 공시지원금 외에 추가 지원금을 제공하는 것은 명백히 단통법을 위반하는 행위"라며 "주한미군에게만 많은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법적인 책임과는 별도로 우리 국민에 대한 차별이며 기만행위"라고 했다.
 
LG유플러스는 이같은 의혹에 즉각 반발했다. LG유플러스는 입장 자료를 통해 "주한미군도 일반 이용자와 동일하게 24개월 약정을 기준으로 공시된 지원금을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LG유플러스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방통위는 조만간 실태점검에 나설 것을 약속했다.
 
10일 열린 국회 미래창조 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서영준 기자 wind090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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