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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수연

“주민번호 말고 ‘아이핀 2.0’ 쓰세요”

'아이핀 2.0', 편의성 대폭 강화

2009-07-06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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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송수연기자] 인터넷상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인 아이핀(i-PIN)이 7일부터 업그레이드 된 모습으로 선보인다. 본인확인절차가 간소화되는 등 이용 편의성이 강화될 예정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6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들을 대상으로 새로운 ‘아이핀 2.0’ 서비스를 소개하는 정책설명회를 개최했다.
 
아이핀은 인터넷 상에서 회원가입 또는 실명인증 시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해 이용할 수 있는 인증수단이다. 이용자가 본인확인기관에 직접 신청해서 발급받고 언제든지 변경•폐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인터넷 상에서 명의도용 등으로 인한 주민등록번호의 폐해를 해결할 수 있는 수단으로 여겨지고 있다.

 

이번 ‘아이핀 2.0’ 서비스는 이용자가 본인확인기관을 기억하지 않아도 아이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절차가 간소화됐다.  

 

기존 아이핀은 본인확인기관을 선택한 후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토록 해, 본인확인기관을 모를 경우엔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있었다. 아이핀 2.0에서는 ‘아이핀 통합 ID 관리’를 구축해 아이디를 입력하면 본인확인기관이 자동 선택된다.

 

또 인터넷사업자가 아이핀을 이용해도 온라인 제휴서비스와 온•오프라인 연계서비스가 편리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연계정보(CI, Connecting Information)를 추가했다.

 

이를 통해 웹사이트 간 서로 연계할 수 있는 이용자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온라인 제휴서비스가 어려웠던 점이 해결됐다. 오프라인에서 주민번호를 통해 가입한 회원에게도 온라인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졌다.

 

이 밖에 아이핀 발급과정에서 불필요한 동의 과정 등을 간소화했고, 아이핀의 UI(User Interface) 상에 복잡한 문구 등은 간단•명료하게 표현해 이용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앞으로 방통위는 현재 아이핀 2.0에서 나타나는 UI 상의 일부 미비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인터넷익스플로러(IE) 외에도 파이어폭스(Firefox) 등 다양한 웹 브라우저에서 아이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오는 2011년까지 모듈을 개발해 적용할 계획이다.

 

장기적으로는 조세•금융 등 전 민간 분야에 아이핀이 적용될 수 있도록 관련 법•제도 연구 등을 병행해 2015년까지 단계적으로 아이핀 이용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지난해 6월 개정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에의하면  일일 평균이용자 수 기준 포털은 5만명 이상 그 외에는 1만명 이상인 정보통신제공자들은 주민등록번호 이외의 회원가입 방법을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이에 포털 16개, 게임 48개, 전자상거래 198개 등 총 1039개 사이트가 선정된 바 있다.


 

뉴스토마토 송수연 기자 whaleride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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