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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지윤

코데즈컴바인, 회생계획 수행정지 가처분 기각

2015-10-07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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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데즈컴바인(047770)은 회생 계획에 대한 수행정지 등의 가처분 신청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이 기각 및 각하 판결을 내렸다고 7일 공시했다.
 
서울고법은 김주원씨 외 148명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에 대해 "한수택, 황춘석, 이병대씨의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신청인들의 신청은 이유가 없어 기각한다"고 밝혔다.
 
 
양지윤 기자 galileo@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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