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기자
닫기
이해곤

편의점 본사 '갑질' 사전 차단…공정위 '표준가맹계약서' 제정

중도해지 위약금 세분화·광고비 본부 부담 등…편의점 업종 특성 반영

2015-11-04 15:21

조회수 : 7,354

크게 작게
URL 프린트 페이스북
앞으로 편의점 가맹사업자와 본부가 계약을 중도해지 할 경우 내야 하는 위약금이 계약 기간에 따라 세분화된다. 또 가맹점사업자가 일부 부담하던 광고 비용은 본부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편의점 업종 표준계약서'를 제정하고 5일부터 사용을 권장한다고 밝혔다.
 
현재 도소매업과 외식업, 교육서비스업 등 3개 업종에 대해서는 표준계약서가 보급돼 있지만 이들 계약서가 편의점 업종의 특성에는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공정위는 도소매업종 표준계약서를 바탕으로 전문가와 가맹점주협의회, 편의점협회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해 표준계약서를 제정했다고 설명했다.
 
표준가맹계약서를 살펴 보면 먼저 해지위약금과 관련한 규정이 달라진다.
 
어느 한쪽에서 계약을 임의로 해지하는 경우 가맹계약 경과 시간에 따라 위약금을 차등 지급하도록 했다. 개점일 이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에는 월 평균 이익분배금의 6개월치, 3~4년 사이에는 4개월치, 4년 이상인 경우에는 2개월치가 적용된다.
 
기존 도소매업종 표준계약서에는 기간에 상관없이 일정 위약금을 지급하도록 정해두고 있다.
 
또 계약위반에 따른 중도해지 시에는 경과 기간에 따라 위약금에 따른 차등 적용되며, 시설·인테리어 철거보수 비용에 대한 규정 등도 새롭게 추가됐다.
 
가맹사업자가 본부에 매출액을 지연해 송금할 경우 내야 하는 지체 수수료는 연 20% 이내로 제한했다. 공정위는 지난 2013년 지체 1일당 1만원을 부과하는 가맹계약서가 불공정 약관이라고 시정조치 했다.
 
가맹업자도 일부 부담하던 광고 비용은 본부가 전액 부담하도록 변경되며 마일리지 적립, 할인 등의 보상은 본부와 사업가가 수수료 비율대로 부담하도록 규정했다.
 
가맹본부가 시설과 인테리어 공사 비용에 대한 내역을 개점 후 1개월 안에 가맹점사업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규정도 신설됐고, 개점에 필요한 설비와 시설에 이상이 있을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7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이의신청 절차도 마련됐다.
 
무리한 24시간 영업도 막을 수 있게 된다. 영업시간은 원칙적으로 24시간으로 하되 일정한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하 수 있고, 본부는 이를 허락해야 한다.
 
또 가맹본부는 가맹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고 계약기간 중에 같은 영업지역에 동일 업종의 가맹점과 직영점을 추가로 설치할 수 없도록 해 영업지역을 보호할 수 있게 된다.
 
박기흥 공정위 가맹거래과장은 "4대 편의점 본부는 업종의 특수성 때문에 도소매업 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았다"며 "인테리어 시설비용, 매출 송금 등 특수한 상황이 명시된 계약서가 나오면 도입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이번에 제정된 표준계약서가 사용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이해곤 기자 pinvol1973@etomato.com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시스
  • 이해곤

  • 뉴스카페
  •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