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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철

법무부, 법조브로커 신고 포상금제도 도입 등 논의

2015-11-13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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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윤리협의회 사실조사 권한이 강화되고 법조브로커 신고포상금제도가 도입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13일 법원행정처, 국세청, 대한변호사협회 등과 함께 법조브로커 TF 제2차 회의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변호사중개제도 도입과 서울중앙지법에서 실시 중인 개인회생브로커 체크리스트 제도를 전국법원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또 변호사 사무직원에 관한 규정 재정비와 선임서 미제출 변호행위에 대한 대응 방안 마련이 이날 함께 검토됐다.
 
법무부는 다음달 초 3차회의를 열고 1, 2차 회의에서 제기된 안건들을 중심으로 법조브로커 근절방안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김주현 법무부 차관(오른쪽 두번째)이 13일 오전 경기 과천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법조브로커 근절 T/F 2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법무부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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