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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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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 혐의 빠진 삼성웰스토리 공방…정현호만 제외

봐주기 논란 샀던 검사, 탄핵심판 선고 앞둬

2024-06-27 15:22

조회수 :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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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웰스토리 관련 배임 혐의로 고발됐던 정현호 삼성전자 사업지원TF장(부회장)을 무혐의 처리했던 당시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 부장검사가 탄핵심판을 받고 있습니다. 대기업으로부터 접대를 받는 등 비위 의혹에 연루됐기 때문입니다. 해당 대기업이 삼성은 아니지만, 무혐의 처분 당시 고발인이었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년 넘은 조사 끝에 허무한 봐주기라고 비판했던 바, 논란이 계속됩니다.
 
배임 기소 '없는' 배임 혐의 공방
 
27일 삼성웰스토리 사건 관련 1심 공판이 열렸습니다. 검찰은 피고발인 중 정현호 TF장을 제외하고 삼성전자 법인과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만 기소했습니다. 이날 공판에선 삼성전자 변호인은 공정위가 사익편취규제 위반 적발 당시 부당하게 높다고 제시했던 직접이익률 관련 “작성 기준 자체가 불명확하고 이례적으로 유리하다 볼 수 없다”며 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일반적으로 고객사가 급식업체 직접이익률을 보장하는 경우가 없고, 식재료비 마진이나 물가 상승분을 반영해 급식액을 자동 인상하는 등의 조건도 다는 경우가 없으며, 단가제 아래 물가 수수료를 별도 보장하는 경우도 없다는 점에 대해 증인이 명백히 진술했다”고 했습니다. 
삼성 측은 부당행위 핵심 증거로 제시된 급식업체 간 직접이익률 비교 평가 자료의 산정 방식이 불명확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검찰은 전반적으로 삼성웰스토리에 유리하게 작용했던 정황 증거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법조계에선 그동안 법정 공방에서 줄곧 직접이익률 증거능력만 다퉜던 이유로, 애초 배임 혐의를 고발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바라봅니다. 검찰이 강조하는 삼성웰스토리에 여러 유리한 조건은 배임 혐의에도 해당하지만,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만 기소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입니다. 
이에 경실련은 2021년 8월12일 정현호 TF장을 포함해 배임 혐의를 별도 고발했습니다. 경실련은 공정위 자료만으로도 업무상 배임 혐의가 입증된다는 입장입니다. 당시 공정위에 따르면 삼성 미래전략실이 웰스토리의 급식물량 보전을 위해 2014년, 2018년 삼성전자가 추진하던 구내식당 경쟁입찰을 중단시켰습니다. 2014년엔 미래전략실이 입찰을 무산시켰고, 2018년 5월에는 정현호 사업지원TF장이 중단시켰다고 명시됐습니다. 
구체적으로 삼성전자는 2018년 4월 공정위 조사가 임박한 시점에 삼성전자 수원사업장 패밀리홀에 대한 경쟁입찰을 추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삼성전자는 웰스토리 경쟁사업자가 제출한 견적서를 통해 웰스토리 식단가가 타사업자 견적 대비 최대 14.6% 높다는 점을 인지했습니다. 그럼에도 정현호 TF장은 삼성전자 수원사업장 패밀리홀 경쟁입찰 추진 중단을 지시했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었습니다. 
 
삼성은 준항고 취하…정현호는 불기소
 
정현호 TF장과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이 고발됐던 배임 혐의 수사는 1년여 넘게 진행됐으며, 중간에 정권이 바뀌면서 담당 검사가 교체됐습니다. 2022년 3월 검찰은 정현호 TF장과 최지성 전 실장을 정식 입건하고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이어 그해 5월 삼성은 압수수색이 과도하다며 준항고를 제기했습니다. 2022년 7월 윤석열정부 출범 직후에는 법무부장관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 부장검사를 교체했습니다. 이후 10월7일 삼성은 준항고를 취하했는데 사유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공정거래조사부는 10월31일 정현호 TF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한 차례 소환조사했고, 11월16일 최지성 전 실장과 삼성전자만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정현호 TF장에 대해선 무혐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봐주기 논란이 일었던 당시 검찰 공소장을 보면, 피고인 최지성 전 실장의 범행 기간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이며, 삼성전자 범행 기간은 2013년부터 2020년까지로 명시돼 결정권자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해당 부장검사는 대기업 접대 등의 의혹으로 국회가 탄핵소추했습니다. 지난 25일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이 열렸고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삼성웰스토리 사건은 최근 삼성전자 인사에서도 논란이 됐습니다. 웰스토리 사건에 묶여 기업가치 훼손 우려가 있는 전영현 부회장이 미등기임원 상태로 대표이사가 수행했던 반도체 사업을 맡았기 때문입니다. 일감몰아주기 지원 주체인 삼성 계열사(삼성전자·삼성디스플레이·삼성전기·삼성SDI)에 대한 총 과징금은 2349억원입니다. 그 중 삼성SDI가 43억6900만원을 부과받았고 행정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전영현 부회장은 사건 행위 발생 기간 동안 삼성SDI 대표이사를 맡았습니다. 지난해 대표이사 재선임안이 주총에 오르자 의결권 자문기관은 "부당지원행위 당시 회사의 대표이사로 매년 이사회에서 사내식당 위탁운영계약 체결을 승인한 바 있다"며 반대 권고했습니다. 
임기 중 대표이사를 바꾸는 불시인사는 이사 선임을 주총 전속권한으로 규정한 상법 취지를 훼손한다는 지적과도 연결됩니다. 아울러 재벌집단 내 지배주주가 소수 지분만 가지고 주총이나 이사회 권한을 넘어 인사 전권을 휘두르는 황제경영 비판도 삽니다. 
이에 대해 박상인 서울대행정대학원 교수는 "(삼성전자는)이사회를 통해서 다하고 있다고 변명했는데 실제로는 안 그렇다는 게 보여진 것"이라며 "이른바 ‘황제경영’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재영 선임기자 leealiv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정광섭 국장석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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