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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진

내년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 20가지는?

주소 한번에 일괄변경 가능…예금·펀드 등 다 되는 만능통장 도입

2015-12-27 12:00

조회수 : 3,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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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고객의 주소가 바뀌었을 때 거래하는 모든 금융회사에 등록된 주소를 한 번에 변경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통장 하나만 만들면 예금, 펀드 등 다양한 상품을 수시로 바꿔 담을 수 있고 비과세혜택도 받을 수있는 만능통장 ISA도 도입된다. 
 
금융위원회는 2016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 20가지를 27일 소개했다.
 
우선 내년 1월18일부터 '주소 일괄변경서비스'가 실시돼 창구 방문이나 인터넷을 통해 거래하는 모든 금융회사에 등록된 주소를 한 번에 변경할 수 있다. 금융회사나 인터넷으로 일일이 변경해야 하는 수고를 덜 수 있게 된 것이다.  
 
1월25일에는 아이디어만 있으면 온라인을 통해 십시일반으로 자금을 모을 수 있는 '크라우드펀딩'이 나온다. 이 제도는 담보가 없어서 자금을 마련하지 못했던 중소기업에게 활로를 제공해 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금감원 홈페이지에서 예·적금, 연금저축, 주택담보대출 등의 금융상품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게 되는 '금융상품 통합 비교공시'는 1월부터 실시된다. 그동안 각 금융협회가 해당 업권의 금융상품만 비교공시 하고 있어 타 업권에서 취급하는 유사 금융상품을 비교하기 어려웠던 문제점을 해소한 것이다.  
 
현재 페이인포(Payinfo) 홈페이지에서 시행중인 '계좌이동제 서비스'가 2월부터 각 은행의 지점과 인터넷 뱅킹으로 확대 시행됨으로써 은행간 고객 확보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내년 1월25일부터 시작되는 크라우드펀딩제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1분기에는 다양한 상품을 수시로 바꿔 담을 수 있는 '만능통장 ISA'이 도입된다. 다양한 상품을 한 통장에 담을 수 없어 불편하다는 지적을 감안한 것. 만능통장 ISA는 통장 하나에 예금 뿐만 아니라 펀드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수시로 담을 수 있고 연간 2000만원 한도 내 3~5년간 가입하면 세제혜택도 주어진다.
 
창구방문 없이 은행 업무를 볼 수 있는 '비대면실명확인'도 시행된다. 기존에는 은행을 직접 방문해 은행 직원에게 신분증을 제시하고 실명확인 절차를 거쳤지만, 이제는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실명 인증을 받을 수 있다. 은행에 가지 않고도 통장을 개설하는 게 가능해진 셈이다. 또 현재 은행권에 허용된 비대면 실명확인 제도는 제2금융권에도 확대·적용된다.
 
4월에는 자동차 보험료를 손쉽게 확인해 보는 '보험다모아' 사이트가 도입되고 하반기에는 인터넷에 특화된 카카오뱅크와 K뱅크의 영업이 시작된다. 이 두 인터넷전문은행이 출범하면 중금리 대출이 더 활성화될 전망이다.    
 
서민과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햇살론 등 서민층을 위한 정책 자금이 5조7000억원 규모로 확대되고, 연매출 2억원 이하의 영세가맹점이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에 카드 결제 단말기를 신청하면 무상으로 설치해 준다.
 
연매출 2억~3억원 이하 영세·중소가맹 점주에게는 1월31일부터 신용카드 우대 수수료(1.3%)가 적용된다. 이전까지 연매출 2~3억원 이하 가맹점은 2.0% 수수료를 적용해왔다.
 
아울러 1분기 부터 기술금융 규모가 확대되는 가운데 기술력 있는 창업 5년 이내 기업은 연대보증없이 신·기보 보증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기업의 기술을 평가하는 투자모형이 개발된 덕분이다.  
 
금융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제도를 보면, 실손의료보험의 보장범위가 일부 정신질환까지 확대되고 주택담보대출 심사는 능력에 맞게 분할 상환하는 식으로 바뀐다. 수도권은 2월 비수도권은 5월에 관련 제도가 적용될 예정이다. 
 
이밖에도 자금세탁방지(1월), 휴면예금 조회 서비스 확대(3월), 휴면예금 조회 서비스 확대(3월), 자동차보험 개선(4월), 저축은행 꺾기 금지(4월), 대출 청약철회권(2분기) 등이 순차적으로 시행된다.
 
윤석진 기자 ddagu@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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