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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개성공단 화재, 국가 배상 책임 없어"

"관리·감독책임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에 있어"

2016-01-04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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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에서 화재가 발생해 입주기업이 피해를 입었더라도 국가가 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16부(재판장 이정호)는 개성공단 입주기업 소노코쿠진웨어가 정부를 상대로 "개성공단 화재로 인한 입은 피해 18억여원을 배상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개성공업지구법상 피고는 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을 통해 간접적으로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고 있다"며 "개성공업지구 내에서 발생한 화재에 관한 관리·감독 책임은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에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이 사건 화재 진화를 위한 남·북한 소방대의 출동, 현장 진화 과정에서 보여진 상황판단 및 조치 등에서 피고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어 "소방차 배치기준 등을 규정한 구 소방기본법에 따르더라도 피고는 이 기준에 부합하는 소방차량, 소방서 근무요원을 배치하고 있었다"면서 "공장 내 소화전이 얼어 있어 신속한 급수를 할 수 없었던 데 대한 책임은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에게 물을 것으로 피고에게 묻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2004년 개성공단에 입주한 주방기구 제조업체 소노쿠진웨어는 2010년 12월24일 새벽 1시30분경 전기장판을 끄지 않은 채 퇴근한 근로자들에 의해 발생한 공장 내 화재로 완제품과 설비를 잃는 등 재산 피해를 입자 "개성공업지구법상 통일부에 책임이 있다"며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경기도 파주시 비무장지대 내 도라전망대에서 바라본 개성공단. 사진/뉴시스
 
방글아 기자 geulah.b@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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