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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훈

"'용역직원 고객정보 유출' 전 국민카드 대표 해임 정당"

법원 "감독 책임 인정…처분 과하다고도 볼 수 없어"

2016-02-2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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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고객 개인정보를 유출시킨 책임을 물어 전 KB국민카드 대표이사에게 해임권고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김정숙)는 최모(59) 전 대표이사가 금융위를 상대로 낸 제재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KB국민카드는 2013년 2월부터 3월까지 신용정보 업체인 코리아크레딧뷰로(KCB)에 카드사고분석시스템 업그레이드 개발 용역을 맡겼다.
 
하지만 이 기간 이 업체의 직원 박모씨가 두 차례에 걸쳐 5378만건의 고객 정보를 빼내 제3자에게 전달한 사건이 발생했고, 금융감독원은 2014년 1월부터 10월까지 국민카드에 대한 부문검사를 진행했다.
 
이후 금융위는 지난해 2월 금감원의 건의에 따라 보호대책 미비로 고객정보를 유출시켰다며 최 전 대표에 대한 해임권고를 의결한 후 이를 통보했고, 최 전 대표는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 과정에서 최 전 대표는 "금감원 '조치예정 내용'에 '중징계 상당'이라고 기재됐을 뿐 제재처분이 구체적으로 통지된 바 없다"며 "이로써 방어권이 침해됐으므로 이 처분에는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최 전 대표는 "정보유출 사고는 박씨의 계획적인 범죄로 발생했을 뿐 국민카드 임직원은 고객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조치를 다했으므로 관련 법령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바 없다"고도 항변했다.
 
이어 "이 처분으로 관계 법령에 따라 향후 5년간 금융기관 임원으로 선임될 수 없어 직업선택의 자유가 침해된다"며 "8억원 상당의 퇴직위로금 등 금전적 손해까지 입게 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처분은 재량을 일탈·남용했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최 전 대표는 당시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처분이 이뤄진 것인지를 충분히 알 수 있어서 그에 불복해 행정구제절차로 나가는 데 별다른 지장이 없던 것으로 판단돼 절차적 위법이라고 보기 어렵다고"고 판결했다.
 
또 "국민카드와 임직원이 고객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다했다고 볼 수 없고, 만약 감독을 철저히 했다면 피해를 회피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이상 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일축했다.
 
재판부는 이어 "5년간 금융회사가 아닌 회사의 임원으로 선임되는 데는 지장이 없고, 퇴직위로금 등을 받지 못하는 것은 금전적 손해에 불과한 것을 고려하면 이 처분으로 입게 되는 불이익이 지나치게 과중하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은 지난해 4월 KB국민카드 외에도 농협은행, 롯데카드를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박씨는 해당 사건으로 2014년 6월 창원지법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그해 10월 상고 기간 경과로 판결이 확정됐다.
 
고객정보 유출로 영업이 중지됐던 KB국민·롯데·NH농협카드가 지난 2014년 5월17일 영업을 재개한 가운데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내수동 KB국민카드 본사 영업부 앞에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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