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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준식

한국형 기업인수목적회사(SPAC) 차이점은?

2009-09-29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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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허준식기자] 한국거래소는 29일 오후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연구원과 공동으로 한국거래소 서울사옥 1층 국제회의장에서 한국형 기업인수목적회사(SPAC) 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
 
한국형 스팩(SPAC)은 공모방식의 자금으로 기업을 합병, 이를 재매각해 차익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서류상의 회사(Paper Company)로 합자회사인 사모펀드(PEF)
와 달리 상법상 주식회사 성격을 띠며, 거래소 상장으로 주권매매가 가능하다. 합병대상기업엔 제한이 없으므로 상장, 비상장, 국내외 기업 모두 합병이 가능하다. 기업 합병시한 역시 기업공개후 3년으로 여기까진 제도도입을 위해 참조한 미국 스팩과 동일하다.
 
그러나 투자자보호와 제도 도입 초기인점을 감안해 스팩 설립인과 지분취득방식 등에 대해선 제한 조치가 추가로 마련됐다.
  
한국형 스팩의 설립은 최근사업년도 말을 기준으로 자기자본이 1000억원 이상인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로 제한되며, 기업공개후 이들 증권사는 주식관련사채 발행이 금
지되며 차입도 제한된다. 레버리지를 일으킬 수 없는 구조다.  
 
설립증권사는 해당 스팩 공모시 공모금액의 최소 5% 이상을 투자해 스팩 투자성과와 이해관계가 일치되게 했다. 이는 스팩 운용시 발생할 수 있는 모럴 해저드를 사전에 차단하고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강조한 것이다. 인수대상 기업의 지분취득방식은 합병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한국형 스팩은 공모후 90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거래소에 상장해야 하며, 스팩의 상장시 최소 자본금은 유가증권시장의 경우 200억원, 코스닥시장의 경우 100억원을 충족
해야 한다.
  
한국형 SPAC은 시중 부동자금을 흡수해 기업구조조정과 인수합병(M&A)을 활성화할 목적으로 도입됐으며 금융위원회의 '금융투자업규정'과 한국거래소의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 작업을 거쳐 연내 '1호' 설립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광수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장은 "스팩제도 도입으로 금융기관은 새로운 수익 창출 기회를 제공받게 되며, 투자자는 적은 돈으로도 맘에 드는 기업을 인수할 수 있는 신개념의 투자도구를 얻게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토마토 허준식 기자 oasis@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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