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기자
닫기
박기영

보성파워텍, 권리락 발생 기준가 8770원

2016-07-01 15:49

조회수 : 3,341

크게 작게
URL 프린트 페이스북
[뉴스토마토 박기영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1일 보성파워텍(006910)에 대해 유상증자로 인한 권리락이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기준가는 8770원, 실시일은 오는 4일이다.
 
박기영 기자 parkgiyoung6@etomato.com
  • 박기영

  • 뉴스카페
  •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