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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택

코란도C·재규어XF 등 5개 차종 안전기준 부적합 판정

소비자 보상 및 과징금 부과 예정

2016-07-28 06:00

조회수 : 4,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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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최근 16개 차종을 대상으로 사후 안전기준 충족여부를 조사한 결과 5개 차종에서 안전기준 부적합이 적발됐다고 28일 밝혔다. 
 
국토부는 부적합으로 판명된 차종에 대해서는 매출액의 1/1000(최대 10억)의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또 소비자의 안전을 위해 리콜이나 소비자 보상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에 적발된 부적합 차종은 ▲재규어 XF 2.2D ▲쌍용차 코란도C ▲타타대우 프리마 19톤 카고트럭, 한불모터스 푸조 3008 ▲모토스타코리아 GTS125 등 5개 차종이다. 
 
쌍용차 코란도C는 지난 2015년 3월30일부터 2015년 5월 26일까지 생산된 모델 2637대로 좌석안전띠 부착장치의 강도 기준 미달로 과징금 및 리콜이 결정됐다. 
 
재규어 XF 2.2D는 지난 2014년 4월15일부터 2015년 6월8일까지 생산된 모델 1195대로 연비 과장이 적발돼 과징금 및 소비자 보상을 하게 됐다. 
 
타타대우 프리마 19톤 카고트럭은 지난 2015년 11월20일부터 올해 2월 22일까지 생산된 모델 55대로 주간주행등 광고 기준 미달로 과징금 및 리콜 조치를 받았다. 
 
한불모터스 푸조 3008은 지난 2010년 2월9일부터 올해 6월30일까지 생산된 모델 4555대로 범퍼 충격흡수 기준 미달이 적발돼 과징금 및 리콜 조치를 받았다. 
 
또 모토스타코리아 GTS125 이륜차는 원동기 출력과장 및 등화장치 광고기준 초과 등으로 약 1만3000여대가 리콜 및 소비자 보상을 하게 됐다. 
 
국토부가 28일 발표한 '2015 자기인증 적합조사 안전기준 부적합 차종과 조치현황'이다. 자료/국토부
 
특히 재규어 XF 2.2D의 경우 차량 판매 전 신고한 연비가 국토교통부가 측정한 연비보다 무려 7.2% 부족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재규어 측은 “해당 차량 소유자에게 최대 7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기인증제도가 시행된 지난 2003년부터 2014년까지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안전연구원을 통해 국내에서 판매중인 187차종의 차량을 대상으로 자기인증적합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안전기준 부적합으로 판명된 41차종(약 22%)에 대해 리콜 조치했고, 약 6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특히 이번 2015년도 조사에는 16차종 중에서 5차종에 대한 안전기준 부적합(약 31%)을 적발해냈다.
 
현재 진행 중인 2016년도 자기인증적합조사에서는 국내외 12개 제작자, 16차종을 선정해 조사 중이다. 
 
특히 올해 적합조사는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사태 및 미쓰비시 연비 조작사태 등으로 커지고 있는 소비자의 연비에 대한 우려를 해소시키기 위해 3개 정부부처(국토부·산업부·환경부)가 공동으로 검증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안전한 자동차가 제작·판매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더욱 철저히 보호될 수 있도록 자기인증 적합조사외에 제작결함조사 등을 통해 제작자의 안전한 자동차 제작을 유도하고, 국민에게는 안전한 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더욱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영택 기자 ykim98@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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