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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경록

유니드, "원샷법 관련 사업재편 계획 승인 완료"

2016-09-09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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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고경록기자] 유니드(014830)는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원샷법) 시행에 따라 지난달 1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신청한 사업재편 계획을 8일 승인받았다"고 9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사업재편 내용은 울산 석유화학 산업단지 내 한화케미칼 주식회사 소유의 CA공장 자산을 인수 후 가성칼륨 공장으로 개조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고경록 기자 gr764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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