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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연

누진제 전기요금 소송 1심 패소한 소비자들 항소

"1심, 법리오해의 위법 및 판단유탈 위법 저질러"

2016-10-28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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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광연기자] 주택용 누진제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 1심에서 패소한 소비자들이 항소했다.
 
정모씨 등 17명의 원고 측 소송대리인 곽상언 법무법인 인강 변호사는 한국전력공사(한전)를 상대로 제기한 주택용 누진제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 1심 패소 판결에 불복해 항소이유서를 제출했다고 28일 밝혔다.
 
원고 측은 "1심 재판부가 법리오해의 위법 및 판단유탈의 위법을 저질렀다. 매우 위법한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재판부는 주택용 누진제 전기요금 약관으로 인해 고객인 원고들이 입는 불이익이 무엇이고 그 정도는 어떠하며, 이를 회피할 방법이 있는지, 사업자인 한전이 주택용 누진제 전기요금 약관으로 인해 얻는 이익이 무엇이고 그 정도는 어떠한지에 대해서 그 판단을 완전히 빠뜨렸다"고 지적했다.
 
또 "전기사업법 제4조 등이 어떠한 이유에서 주택용 전기요금 약관의 위법성을 판단하는 근거가 돼서는 안 되는지에 대해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은 위법을 저질렀다"고 강조했다.
 
지난 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98단독 정우석 판사는 1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전기요금 산정기준 등 고시에 따르면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차등요금, 누진요금 등으로 보완할 수 있다"며 "전기공급약관 중 주택용 전기요금에 관해 정하고 있는 누진체계의 근거가 마련돼 있다"고 밝혔다.
 
또 "전기요금 약관이 약관규제법에 따라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해 공정성을 잃을 정도로 무효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주택용 전기요금 약관이 무효임을 전제로 한 부당이득 산정 소송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정씨 등 원고 측은 지난 2014년 8월 한전이 주택용 전기요금에 누진제를 적용해 부당하게 요금을 받아왔다며 소송을 냈다.
 
현행 주택용 전기요금은 총 6단계 누진제로 적용되고 있는데 전기사용을 많이 할수록 요금 단가가 높아지고 가격 차이는 최고 11.7배에 달한다. 반면 산업용 전기요금은 누진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서울법원종합청사. 사진/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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