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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준

금감원, 특별자산펀드 내부통제 규정 대폭 강화

2009-12-02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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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정경준기자] 대신투신운용과 마이애셋자산운용에 대해, 펀드매니저의 펀드재산 횡령을 이유로 6개월간 특별자산펀드 신규 및 추가설정을 금지하는 ‘업무 일부정지’ 조치가 내려졌다.
 
금융감독원은 2일 특별자산펀드 운용사에 대한 부문검사를 실시, 이들 운용사에 대해 이 같은 조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검사결과 펀드매니저 권모씨가 사업자와 공모해 대신투신운용과 전 직장인 마이애셋자산운용에서 펀드재산을 횡령한 사실이 확인됐으며 총 횡령금액은 795억9000만원으로 이중 523억원은 펀드에 재유입됐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이들 운용사에 대한 제재조치와 함께 권모씨에 대해서는 면직을, 기타 관련자 17명에 대해서는 직무정지(7명), 문책경고(2명), 주의적경고(2명), 감봉(2명), 견책(1명), 주의(3명)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아울러 특별자산펀드에 대한 내부통제 강화 및 사고재발 방지를 위해 금융투자협회와 함께 ‘특별자산펀드 업무처리 모범규준’을 마련했으며, 업계 의견수렴을 거쳐 조만간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특별자산펀드란 펀드재산의 50% 이상을 증권 및 부동산 이외의 자산(항공기, 미술품, 연예사업 등)에 투자하는 펀드를 말한다.
 
 
뉴스토마토 정경준 기자 jkj8566@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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