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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연

법원 "파리바게뜨, 협력 제빵사 직접 고용 이행하라"

가맹점 일하는 5378명 직접 고용해야

2017-11-28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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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법원이 고용노동부의 제빵기사 직접고용 시정지시를 집행정지해달라는 파리바게뜨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로써 파리바게뜨는 5000명이 넘는 협력업체 제빵기사들을 정부가 제시한 다음 달 5일까지 직접 고용해야 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박성규)는 28일 파리바게뜨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을 상대로 제기한 직접고용 시정명령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이날 법원은 파리바게뜨 협력업체 11곳이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등을 상대로 낸 시정지시 처분 집행정지 신청도 각하했다.
 
재판부는 "행정청의 어떤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는 추상적·일반적으로 결정할 수 없다"며 "행정청 내부에서의 행위나 알선, 권유, 사실상의 통지 등과 같이 상대방 또는 기타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행위는 항고 소송의 대상이 아니다"고 판시했다.
 
이어 "정부 시정지시는 그 자체로 일정한 법적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상대방의 임의적인 협력을 통해 사실상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비권력적 사실행위인 행정지도에 해당한다"며 "이번 시정지시로 신청인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거나 법적 불안을 가져오지 아니하므로 이번 시정지시는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또 "고용부는 사용사업주 스스로 위법사항을 시정할 수 있도록 사용사업주에게 시정지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라며 "시정지시는 사용사업주에게 스스로 위법사항을 바로잡을 기회를 부여하고 사업주의 임의적인 협력을 구하는 것 이상의 의미는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파리바게뜨 측은 정부의 시정지시는 파견법 보고 명령에 해당하고 시정지시에 따르지 않을 경우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행정지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며 "하지만 시정지시는 행정조사의 성격을 가지는 사업장 근로감독이 종료된 이후 그 결과에 따라 범죄인지나 과태료 부과를 하기에 앞서 신청인에게 스스로 위법사항을 바로잡을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이루어진 것이므로 보고 명령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지난 9월 파리바게뜨가 가맹점에서 일하는 협력업체 소속 제빵기사 5378명에 대해 직접 지휘 및 명령을 해 파견법상 사용사업주로서 임무를 했다고 보고 이들을 직접 고용하라고 시정 명령을 내렸다. 이에 파리바게뜨는 정부의 시정지시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며 시정지시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소송과 시정지시 처분 취소를 주장하는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 사진/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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