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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실형, 양형은 서면 제출"…드루킹 "지은 죄만큼만 형 받게 해달라"

2018-07-04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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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기철·최영지 기자] 검찰이 포털사이트 네이버 뉴스 댓글 조작 혐의로 기소된 일명 ‘드루킹’ 김모씨에 대한 구형을 서면으로 제출하겠다고 재판부에 밝혔다.
 
검찰은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김대규 판사 심리로 열린 김씨 등 뉴스 댓글조작 일당 4명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형에 관한 의견이 정해지지 않았다. 추후 의견서로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그러나 "다수공범이 가담해 댓글순위를 조작해 죄질이 중하다"면서 실형 선고를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수사 이전부터 수사에 대비해 텔레그램 삭제 등 증거를 인멸했고 수사진행과정에서도 피고인들 간 진술 맞추고 수사를 방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변호인 주장과 같이 증거가 모두 확보했다고는 하지만 압수만 했지 증거가 암호화 돼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이와 같은 점을 모두 고려해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말했다.
 
또 "현재 재판 중인 사건과 수사 중인 사건을 병합해 추가기소할 예정"이라며 "일부 피고인들이 출석을 거부하고 있어 병합기소까지 다수 시일 소요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선고 기일을 넉넉하게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김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4개월 동안 반성을 많이 하고 있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했다. 피의자만 44명인데 입을 맞출수도 없고, 거짓말도 불가능하다"면서 "특검 수사와 상관 없이 다른 재판과 마찬가지로 피고인이 지은 죄만큼만 형을 받기 원한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 1월 네이버 뉴스 게시판에 게시된 정부의 강남 집값 대책 기사와 평창올림픽 관련 뉴스 등 댓글과 조회수를 조작한 혐의(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로 지난 4월17일 구속기소됐다.
 
당시 김씨 등은 자신을 추종하는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회원 들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537개 뉴스 기사 댓글 1만6658개에 총 184만3048회의 공감 또는 비공감 클릭신호를 보낸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인터넷 댓글 여론조작 혐의로 구속된 드루킹 김동원씨가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결심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기철·최영지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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