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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연

7월부터 지재권 침해물품 국내 반입 봉쇄

원산지 표시조항 위반하면 과징금 3억원

2010-03-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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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세연기자]  올 하반기부터 지적재산권 침해물품을 공급하는 해외공급자에 대해 세관이 통관을 보류할 수 있게 되는 등 국내 지재권 보호기반이 강화된다.
 
원산지표시 조항을 위반한 경우 부과하는 과징금도 현행 3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된다.
 
22일 지식경제부 무역위원회(위원장 박태호)는 국내 지재권 보호 강화를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와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개정법률'을 오는 7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재권은 특허권과 상표권 등의 산업재산권과 저작권, 신지식재산권 등에 대한 권리다.
 
이번 개정은 지재권 침해물품이 세관을 통과를 보류하는 경우 수입자와 판매자만 지정할 수 있어 해외공급자가 수입자만 바꾸어 해당 침해물품을 계속 국내에 유통시켜왔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 법률에 따라 세관은 해외공급자가 국내에 공급하는 지재권 침해물품에 대해 반입을 배제할 수 있게 된다. 또 수입물품이 지재권 침해물품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세관이 통관 보류 등 국경조치를 취해 원천적 유입을 차단할 수 있게 됐다.
 
지재권 침해나 허위과장 표시 물품을 수출입하는 불공정 무역 행위자가 무역위원회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매 1일마다 해당물품 가액의 1000분의 5이내의 금액이 이행강제금으로 부과되고 원산지 표시 조항을 위반한 행위자에 대해서는 최고 3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위원회는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특허권과 상표권 등 산업재산권을 가진 4만4780개 국내외 기업중 2107개 표본업체를 대상으로 '지재권 침해 실태를 조사한 결과 지재권 침해로 인한 피해규모가 지난 2008년 3166억원으로 전년대비 63.2%가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피해사례를 산업재산권을 보유한 총 4만4780개 국내기업으로 환산한면 총 피해규모는 1조4000억원에 달해 2008년 국내총생산(GDP) 1025조원의 0.14%에 육박했다.
 
이승재 무역위원회 무역조사실장은 "법개정을 통해 지재권 침해물품의 국내유입을 근본적으로 차단해 지재권 침해물품의 수입자와 해외공급자에 대한 수입금지에 나서는 미국 무역위원회(ITC)의 제한적 배제명령에 준하는 지재권 보호조치가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뉴스토마토 김세연 기자 ehous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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