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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오름

부당 반품 '갑질' 올리브영에 과징금 10억원

공정위, 건강·미용 분야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제재

2019-08-0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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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차오름 기자] 건강과 미용 전문점 시장 80%를 차지하고 있는 올리브영 운영사 CJ올리브네트웍스가 판매하지 못한 상품을 부당하게 반품하고 납품업체 종업원을 자사 판매점에 고용하면서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는 등 불공정 행위로 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14년부터 2017년 6월까지 납품업체 172곳으로부터 직매입한 상품 57만개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반품한 CJ올리브네트웍스에 과징금 10억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자료사진/뉴시스
 
현행법상 대규모 유통업자의 반품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다만 시즌 상품의 경우 직매입 거래 계약 체결 당시 반품 조건을 구체적으로 약정하고 그 서면을 납품업체에 교부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반품이 허용된다. 대규모 유통업자가 직매입해 판매하는 상품은 판매와 재고 처리 책임을 해당 유통업자가 져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재고 상품을 일방적으로 납품업체에 떠넘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다.
 
CJ올리브네트웍스는 반품뿐만 아니라 납품업체 종업원 부당 사용 혐의도 받았다. 지난 2016년 8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31개 납품업체로부터 종업원 559명을 파견받아 CJ올리브네트웍스 사업장에 근무하게 하면서 인건비를 부담하지 않은 것이다.
 
계약 서면을 교부하지 않고 상품을 발주하고, 상품 판매 대금 지연 이자 지급 의무를 위반하는 등 불공정 행위도 적발됐다. CJ올리브네트웍스가 계약 서면 없이 상품을 발주한 납품업체는 206곳, 거래 계약은 254건이다. 또 4개 납품업체와 특약 매입 거래를 하면서 지급해야 하는 상품 판매 대금 23억원을 법정 기한이 지난 뒤 지급했으며 지연 이자 6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납품업체 11곳에 총 2500만원의 판촉비를 전가한 행위에 대해서도 경고 처분을 받았다.
 
CJ올리브네트웍스는 "위반 사실에 대해 모두 인정한다"면서 "다만 대부분 서류 누락 등 절차상 문제로 공정위 조사 후 자진 시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준법 경영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달 준법경영위원회를 발족하고, 공정거래 자율 준수 프로그램을 도입했다"고 덧붙였다.
 
세종=차오름 기자 risi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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