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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오름

가맹점 모집하면서 매출 정보 허위로 제공한 '설빙' 경고

가맹사업법상 허위·과장 정보 제공 금지 위반

2019-08-09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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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차오름 기자] 빙수 프랜차이즈 브랜드 설빙이 가맹점을 모집하면서 가맹 희망자들에게 매출 정보를 허위로 제공해 예상 수익상황을 부풀린 혐의로 제재 조치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설방은 가맹 본부가 가맹 희망자들에게 예상 수익상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때 객관적인 근거 없이 사실과 다르게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가맹사업법을 위반했다"고 9일 밝혔다.
 
자료사진/뉴시스
 
공정위에 따르면 설빙은 지난 2014년 7월부터 9월까지 70명의 가맹 희망자들에게 예상 수익상황 정보를 서면으로 제공했다. 이 자료에는 '직전 사업연도의 영업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인근 가맹점의 매출액만을 활용해 예상 매출액 범위를 산출했따"고 기재돼 있었다.
 
그러나 당시 설빙은 영업기간이 6개월 이상인 가맹점이 존재하지 않았다. 설빙이 가맹 희망자들에게 제공한 정보는 6개월보다 짧은 기간 또는 해당 연도 여름 성수기 매출액 등을 토대로 산출한 것이었다.
 
공정위는 "설빙은 가맹 희망자들이 정보의 객관성에 대해 잘못된 인식을 가지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결정으로 가맹 희망자들이 투자를 결정할 때 잘못된 의사결정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세종=차오름 기자 risi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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