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기자
닫기
최영지

대법 "'함바 브로커' 유상봉, 징역형 확정…뇌물공여 혐의는 무죄"

2019-08-14 12:40

조회수 : 2,702

크게 작게
URL 프린트 페이스북
[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건설현장 밥집(함바) 운영권을 주겠다고 업자를 속여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브로커 유상봉씨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다만 뇌물공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됐다.
 
대법원 제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뇌물공여,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유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은 뇌물공여 부분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며 "원심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자백과 뇌물공여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함바 브로커로 알려진 유씨는 건설현장 함바 운영권을 주겠다는 명목으로 투자금 사기 행각을 벌이거나 관련 공무원에게 로비 목적으로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아왔다. 지난 2013년에도 공무원 A씨에게 함바 운영권을 따낼 수 있게 청탁하면서 9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았다. 유씨는 자백했지만 A씨는 뇌물수수를 인정하지 않았다.
 
1,2심은 뇌물 공여 혐의에 대해 무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1억원에 가까운 거액의 뇌물을 준 건 당시 부산시청 도시개발본부장이었던 A씨 지위를 고려할 때 이례적”이라며 “유씨는 A씨와 친분관계는 없었던 상태에서 거액의 뇌물을 줘도 거절하지 않고 청탁을 해결해줄 것이라고 믿게 된 경위에 대해 납득할 만한 진술이 없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전경. 사진/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yj1130@etomato.com
 
  • 최영지

  • 뉴스카페
  •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