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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라

창원지법, 성동조선 회생계획 인가결정 '마지막 기회'

네번째 매각 시도…연말까지 본계약 못하면 회생절차 폐지 신청해야

2019-09-10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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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유라 기자] 성동조선해양이 회생을 위한 마지막 기회를 얻었다. 매각 시도는 이번이 네번째다. 
 
창원지방법원 제1파산부는 10일 성동조선해양에 대한 회생계획을 인가결정했다고 밝혔다. 
 
성동조선해양은 지난해 4월 회생절차개시 후 올해 현재까지 세번에 걸쳐 인수합병(M&A)을 시도한 바 있다. 인수의향서를 제출한 다수의 투자자들이 있었으나 자금 조달방안 증빙 부족 등으로 인해 무산됐다. 
 
이번에 인가된 성동조선해양 회생계획은 △인가 후에 4차 매각을 시도해 올해 12월31일까지 인수인과 M&A에 관한 본 계약을 체결하고 △회생절차 개시 전에 이미 체결돼 있던 3야드 매매계약을 이행해 그 매각대금 중 일부로 회생담보권과 회생채권을 일부 변제 △만약 올해 말까지 본 계약을 체결하지 못할 경우 관리인이 회생절차 폐지신청을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성동조선해양 야드 전경. 사진/뉴스토마토
이로 인해 성동조선해양은 4차 매각을 시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얻었다. 4차 매각이 성공해 연말까지 인수인과 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관리인은 M&A 인수대금을 변제재원으로 회생담보권, 회생채권을 변제하는 내용의 변경회생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하게 된다. 
 
반면 4차 매각이 무산돼 12월31일까지 본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거나 본 계약에 따른 이행이 되지 않는 경우, 관리인은 법원에 회생절차 폐지신청을 해야 한다. 또 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되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법원이 직권으로 파산을 선고하게 된다.  
 
최유라 기자 cyoora1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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