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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한영

바른미래당 윤리위, 하태경 최고위원에 '직무정지 6개월' 결정

2019-09-18 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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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한영 기자] 바른미래당 윤리위원회가 18일 하태경 최고위원에게 당직 직무정지 6개월 징계를 의결했다.
 
바른미래당 윤리위는 이날 오후 7시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하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수위를 논의했다. 윤리위원들은 3시간여에 걸친 논의 끝에 직무정지 6개월 결정을 내렸다. 하 최고위원은 지난 5월22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손 대표를 향해 "나이가 들면 정신이 퇴락한다"고 말했다는 이유로 윤리위에 제소됐다.
 
윤리위 결정은 최고위원회에 보고 후 효력이 발생하며 징계가 확정될 경우 현재 당권파 4명, 비당권파 5명인 바른미래당 최고위 구성은 4대4로 같아진다. 이 경우 당헌당규상 손학규 대표가 사실상 의결권을 쥐게 된다.
 
앞서 하 최고위원은 안병원 당 윤리위원장이 당파적이라며 다른 비당권파 최고위원들과 함께 불신임 요구서를 제출한 상태다. 비당권파 측은 안 위원장에 대한 불신임 요구서가 제출된 만큼 회의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이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국무위원들에게 질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한영 기자 visionch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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