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기자
닫기
차오름

어린이집 보육료 부정사용, 최대 징역 1년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2019-10-01 10:00

조회수 : 1,093

크게 작게
URL 프린트 페이스북
[뉴스토마토 차오름 기자] 어린이집 운영자나 원장이 보육 목적 이외 용도로 어린이집 재산이나 수입을 사용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통학 차량에서 모든 아이가 하차했는지 확인하지 않아 사망, 중상해 사고가 발생하면 시설 폐쇄, 최대 5년 자격정지 처분을 하는 등 통학 차량 안전 관리 의무도 강화한다.
 
보건복지부는 1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서울 도심에서 어린이들이 줄지어 선 학원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복지부 관계자는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어린이집 회계 투명성 제고, 통학 차량 사고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아이와 부모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어린이집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작년 10월 발표한 어린이집 부정 수급 등 관리 강화 방안, 통학 차량 안전사고 및 아동 학대 근절 대책의 후속조치다. 그간 입법예고, 규제 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쳤다. 국회에 정부 입법안으로 발의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어린이집 재산, 수입을 보육 모적 외 부정 사용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지원금 반환 명령, 어린이집 운영정지·폐쇄, 원장 자격정지, 위반사실 공표 등 행정 처분을 받을 수 있다. 현행 법령에는 비용 반납 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다.
 
이와 함께 어린이집이 처음 보육료를 받을 때 보호자에게 서비스 내용, 필요 경비의 수납 목적과 사용 계획, 어린이집 이용시 주의사항 등을 설명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작년 영유아가 통학 차량에 혼자 남겨졌다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안전 관리 의무도 강화했다. 운전자, 동승 보육교사가 아이의 승하차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사망, 중상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 어린이집 시설 폐쇄를 할 수 있다. 원장과 보육교사에 대해서는 최대 5년의 자격정지 처분도 할 수 있다. 현행은 1차 위반시 시정명령, 시정명령 위반시 운영정지 처분을 내린다.
 
세종=차오름 기자 rising@etomato.com
  • 차오름

  • 뉴스카페
  •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