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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연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도 건보료 부과

2019년 귀속분부터 과세대상 전환, 11월부터 적용

2020-01-0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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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강명연 기자] 2주택 이상 소유자 등이 지난해 번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이 과세대상에 포함돼 오는 11월부터 건강보험료가 부과된다.
 
서울 송파구 일대의 아파트 전경. 사진/뉴시스
 
9일 보건복지부와 국세청 등에 따르면 건강보험 재정 확보와 소득 수준에 따른 공평한 건강보험료 부과를 위해 연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11월부터 보험료가 산정된다.
 
기존에 비과세 대상이었던 연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이 2019년 귀속분부터 과세 대상으로 전환된 데 따른 변화다.
 
과세 대상은 월세 임대 수입이 있는 2주택 이상 소유자와 보증금 합계가 3억원을 초과하는 3주택 이상 소유자 등 다주택자, 기준 시가가 9억원을 넘거나 해외 소재 주택의 임대 소득에 대해서는 1주택자 등이 해당된다. 전용 면적 40㎡ 이하인 동시에 기준 시가 2억원 이하 소형주택은 2021년 귀속분까지 간주 임대료 과세 대상에서 제외한다.
 
올 연말까지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8년 임대시 80%, 4년 임대시 40%까지 건강보험료 인상분을 감면받는다.
 
직장가입자는 월 보수(월급)에 대해 건강보험료를 사용자와 절반씩 부담하고 주택임대소득 등 보수 외 소득은 연간 3400만원을 초과할 때 보험료를 추가로 내야 한다. 보험료 상한선은 318만3000원이다.
 
앞서 지난 7일 국세청은 기준시가 9억원을 넘는 주택을 월세로 준 1주택자, 월세 수입이 있는 2주택 이상 소유자, 보증금 합계가 3억원을 넘는 3주택 이상 소유자를 대상으로 지난해 주택임대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지 않더라도 6월 1일까지 '2019년도 주택임대 소득세'를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해야한다고 통보한 바 있다.
 
임대수입금액이 2000만원 이하일 경우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선택할 수 있다. 분리과세를 선택하면 14% 세율이 적용된다.
 
세종=강명연 기자 unsaid@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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