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기자
닫기
김동현

방통위, 'TY홀딩스 설립' 조건부 승인…"SBS 경영 불개입 준수해야"

2020-06-01 15:42

조회수 : 2,650

크게 작게
URL 프린트 페이스북
[뉴스토마토 김동현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태영건설의 SBS미디어홀딩스 최다액출자자 변경에 대한 사전승인 신청에 조건을 부가해 승인한다고 1일 밝혔다.
 
신설될 TY홀딩스가 SBS 경영에 불개입하는 등 방송의 소유 경영 분리 원칙을 준수할 것을 조건으로 부가했다. 방통위는 △방송의 소유 경영 분리 원칙 준수 △SBS의 재무건전성 부실을 초래하거나 미래 가치를 훼손하지 않도록 SBS 자회사·SBS미디어홀딩스 자회사 개편 등 경영 계획 마련 △공정거래법 위반 사항 해소 △법인 신설에 따른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 제고 방안 마련 △이행각서의 성실한 이행 등이 주요 조건이다.
 
태영건설은 SBS 소유 경영 분리 원칙의 확인, 공정거래법 위반 상태 해소 등과 관련한 이행각서를 제출했다. 방통위는 지난달 29일 제출된 이행각서에서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방통위 사전승인을 얻도록 했다. 아울러 경영계획 수립 과정에서 종사자 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도록 했고, 6개월 이내에 해당 경영 계획을 방통위에 제출해야 한다. 태영건설은 이외에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4항 손자회사의 증손회사 주식 소유 관계 위반 상태를 해소할 방안을 6개월 내에 제출해야 하며, TY홀딩스 신설 후 3개월 내에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공성 실현과 관련한 내용을 정관에 반영해야 한다.
 
방통위는 연말에 진행할 '2020년 SBS재허가 심사'에 이날 부과한 조건의 이행 실적을 점검해 반영할 계획이다.
 
김동현 기자 esc@etomato.com
 
  • 김동현

  • 뉴스카페
  •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