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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연

"과도한 유통 규제, 시장경쟁질서만 어지럽혀"

대한상의 유통 법·제도 혁신 포럼…대형마트 규제 후 소매점 매출 28%만 증가

2020-06-24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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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대형마트 영업일 규제와 같은 유통 규제가 계속 되고 있으나 애초 기대했던 효과와 달리 시장 질서만 교란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형마트 규제로 상대적으로 혜택을 받아야 하는 전통시장의 매출은 크게 늘지 않았고 덩달아 대형마트도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는 등 상생이 아니라 서로 위험에 빠졌다는 것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4일 '유통 법·제도 혁신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소비 트렌드 변화와 유통산업 전망을 살펴보고 유통규제 도입 10년간의 실효성을 점검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토론 세션에서는 유통규제의 실효성을 점검했다. 토론자들은 유통 규제가 효과가 없었으며, 새롭게 변화된 유통산업 현실에도 맞지 않는다고 입을 모았다. 
 
실제로 대한상의가 대형마트 영업일 규제가 시행된 2012년과 규제 시행 이후 8년이 지난 지난해 업태별 소매업 매출액 변화를 분석해보니 전체 매출액은 43.3% 증가했다. 특히 전통시장 보호를 위해 도입된 규제임에도 불구하고 '전통시장 등을 포함한 전문소매점'의 매출액은 28.0%만 증가해 전체 매출액 증가율보다 낮았고, '대형마트'는 –14.0%로 소매업태 중 유일하게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사진/대한상의
 
안승호 숭실대 교수는 "현행 유통규제는 정량적이고 구체적인 정책목표가 없이 도입된 문제점이 있고, 그간의 효과도 전혀 실증되지 않았다"며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대형마트의 온라인 영업규제만이라도 반드시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임영균 광운대 교수는 "유통정책이 국민인 소비자 후생중심으로 설계되어야 하는데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을 보호하려는 취지가 너무 앞서 대형 유통 규제라는 카드를 쓰게 된 것이 안타깝다"며 "유통규제 일몰기한 연장 문제도 유통규제의 효과성 사후평가가 전제돼야 하는데 5년 연장으로 입법이 추진된 것에 대해 당혹스럽다"고 말했다. 
 
이병태 카이스트 교수는 "유통산업 규제의 배경은 경제민주화라는 정치적 이념에 따라 발생한 것"이라며 "급변하고 있는 유통산업 환경에서 대형마트를 규제하니 '식자재 마트' 라는 또 다른 포식자가 나타나 시장경쟁질서만 어지럽히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화봉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책연구실장은 "유통 영업일 규제가 8년간 지속됐지만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경쟁력은 아직도 미미하기 때문에 관련 규제가 더 지속될 필요가 있다"면서 "유통질서 변화에 대응하여 규제의 대상이 시장을 빠르게 잠식하고 있는 대형 온라인 유통사로 바뀌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실적인 대안을 통해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경쟁력을 높이자는 의견도 제시됐다. 소상공인들의 가장 큰 애로사항은 임차료·인건비·수수료 등 각종 비용부담 증가와 상권 내몰림(젠트리피케이션)이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상점가 육성에 따른 세액공제 확대'와 영세 상공인들을 위한 '맞춤형 임대차보호법 강화' 방안이 제시됐다. 
 
또한 전통시장의 경우 '상생스토어' 도입으로 좋은 성과를 보이고 있는 당진어시장과 경동시장 등을 벤치마킹하여 이를 전국에 확산해야 한다는 아이디어도 제시됐다. 
 
한편 기업 컨설팅업체인 AT커니 코리아 대표를 역임한 유통분야 전문가인 심태호 LPK로보틱스 대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소비 트렌드와 유통산업' 주제발표에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집 밖을 나가지 않고 소비하고 안전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소비 패러다임이 변화중"이라며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하면서 가상현실, 실시간 동영상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는 라이브 커머스, 키오스크, 드라이브 스루 등 언택트 리테일의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코로나19 위기가 기존 질서를 해체하고 있는 가운데 유통산업이 활력을 되찾기 위해서는 그 어느 때보다 발 빠른 대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하며 "과거 유통질서의 유산인 유통규제를 혁신하고,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한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정책전환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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