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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연

IT 업계 "신산업 세액공제 적용요건 확대해야"

정부·기업, IT산업 규제애로 해법 모색…'근로자수 요건' 한정 요청

2020-05-15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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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정부와 IT 기업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 규제혁파를 위해 머리를 맞댔다. 반도체·디스플레이 관계자들은 정부에 신산업 세액공제 적용요건 확대 등을 건의했다.
 
대한상공회의소와 국무조정실(민관합동 규제개선추진단)은 15일 '주력업종 규제개선 간담회'를 열고 정보기술(IT) 산업의 규제애로를 청취하고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를 가졌다. 첫 번째로 마련된 이 날 회의에는 반도체·디스플레이·전자정보통신 등 IT산업 내 업종별 협회와 주요 기업들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도 국무조정실·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고용노동부 등 관련부처 담당공무원들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기업 관계자들은 신산업과 연구개발(R&D)에 대한 투자확대를 통해 IT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제안했다. 가장 많이 논의된 이슈는 '신산업 세액공제 적용요건 확대'였다. IT업계는 대규모 설비투자가 빈번하지만 이에 대한 세제혜택은 받기 어렵다고 호소했다. 세제혜택을 받으려면 '상시근로자 수 유지'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IT 산업은 특성상 한 기업이 신산업과 기존산업 부문을 모두 보유하고 인력이동도 많아 요건충족이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기업인들은 근로자수 요건 등을 '전체 인력'이 아닌 '신산업 부문 인력'으로 한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중견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해 달라는 의견도 있었다. 현재 정부의 코로나19 피해에 대한 금융지원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위주로 이뤄지고 있어 중견기업은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것이다. 특히 회사채나 기업어음을 발행할 여력이 안 되는 중견기업들은 자금애로 해결을 위해 대출만기 연장이나 우대금리 대출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유해화학물질 중복규제 문제도 논의됐다. 현재 유해화학물질 취급업무를 도급하려는 기업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도급승인'을 고용노동부에서 받아야 하고 환경부에는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도급신고'를 해야 한다. 두 부처의 관리내용과 제출서류가 사실상 비슷한데도 절차가 중첩되다보니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앞으로 관계부처에서는 각 제도의 절차와 제출서류를 검토하여 중복이 개선될 수 있도록 협의하기로 했다.
 
사진/대한상의 홈페이지
 
 
행정절차에 대한 개선주문도 나왔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신·증설하는 경우, 시설검사에만 일정시간이 소요되다보니 공장가동이 지연되는 문제가 있다. 간담회 참석기업들은 기업이 검사희망일을 지정해 예측가능성을 높여 줄 것 등을 건의하였으며, 정부도 기업의 가동지연 최소화를 위해 다각도로 대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IT 업계에서는 노동시간 단축 시행 이후 근로시간 운영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 확대 등의 개선의견도 전달했다.
 
대한상의와 국조실은 이번 IT 산업 간담회를 시작으로 향후 장치산업(화학·철강), 기간산업(자동차·기계), 소비재·바이오산업을 대상으로 매달 간담회를 개최해 국내 주력업종을 모두 살펴볼 계획이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민관합동 규제개선추진단 공동단장)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세계가 멈춘 지금이야말로 포스트 코로나 상황을 선제적으로 준비하고, 주력업종의 국제경쟁력을 높일 적기"라면서 "디지털 경제로 전환의 선두에 있는 IT산업의 역할이 특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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