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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은 출발 여야, 민생입법 속도…코로나·성범죄 해결서 한 뜻

의원 개인입법서 공통 의제 공감대…"늦은만큼 전력다할 것"

2020-07-19 12:00

조회수 : 2,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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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48일 만의 개원이라는 오명을 쓴 국회가 각종 현안에서 맞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코로나19 극복과 고 최숙현 선수 사건의 재발방지, 'N번방 사건'과 같은 디지털 성범죄 처벌 강화 등의 민생입법에선 힘을 모을 것으로 보인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미래통합당은 고 박원순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과 인사청문회·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을 통해 대여 공세에 나서는 동시에 민생입법을 추진하는 투트랙 전략을 이번 7월 임시국회에서 취할 예정이다. 
 
통합당은 지난 12일 '7월 임시국회 통합당 4대 분야 10개 입법 과제'를 발표하며 현안별로 △공정사회 실현 △코로나19 위기극복 △경제활성·민생활력 △안심안보체계 구축 등 4대 분야를 선정해 이번 7월 임시국회에서 10대 입법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10대 입법과제의 상당수가 현 정부의 경제정책을 겨냥한 소득주도성장·부동산·일자리 문제 등이지만 민생입법 분야에선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입법과 궤를 달리 하지 않는다.
 
특히 코로나19 위기극복과 관련해 여야 원내대표는 "앞으로 코로나 위기 극복과 국민의 삶 챙기는데 여야가 머리 맞대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로 강대강 대치를 이어오던 여야가 코로나19 극복을 계기로 7월 임시국회 일정에 극적으로 합의하면서다.
 
관련해 통합당은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 등을 추진해 민생 지원에 나서고 감염병 방역강화와 관련해서는 △정부조직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등 개정할 예정이다.
 
또 고 최숙현 사건의 재발방지책과 디지털 성범죄 처벌 강화 등을 위해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스토킹범죄의 처벌 및 절차 등에 관한 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 △국민체육진흥법 등에 적극적으로 나선다.
 
민주당도 21대 국회 개원식 이후 "국회 임기 시작 48일 만에 힘겹게 문을 열었다. 지각한 만큼 전력을 다해 뛰겠다"면서 "7월 임시국회에서 산적한 민생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역시 코로나19 극복과 국민체육진흥법, 스토킹범죄의 처벌 및 절차 등에 관한 법 등을 개인입법을 통해 발의한 만큼 각 상임위에서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야 원내대표회동에서 합의문에 서명한 뒤 합의문을 교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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