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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건축' 인증제 통·폐합한다…불합리 정부인증 4개 폐지

녹색건축인증·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 통합

2020-12-20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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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정성욱 기자] 정부가 ‘탈탄소’ 정책에 발맞춰 건축물의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는 녹색건축 관련 인증제를 통·폐합한다. ‘스마트건축인증’을 도입, 불합리한 중복인증을 없애 기업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에너지절약형 전자제품 생산·소비를 늘리기 위한 인증제도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제’로 통합한다. 
 
20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366회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불합리하거나 실효성이 없는 인증제도 7개를 통·폐합하고 20개 제도를 개선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지난해부터 도입한 ‘범부처 인증제도 실효성 검토 제도’에 따른 두번째 규제개혁 조치다.
 
올해는 64개 제도를 검토해 4개는 폐지하고 3개는 통합키로 했다. 나머지 20개는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국민 안전, 국제협약, 품질, 환경보호 등과 관련된 37개 제도는 현행대로 유지한다.
 
구체적으로 보면  먼저 건축물의 신재생에너지 사용 비율을 높이고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는 ‘녹색건축’ 관련 인증제를 ‘스마트건축인증’으로 통합·개선한다. 에너지 평가 항목 등이 유사한 ‘녹색건축인증’, ‘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 ‘지능형건축물 인증’을 통폐합할 방침이다.
 
20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건축물의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는 녹색건축 관련 인증제를 통폐합 하는 등 불합리하거나 실효성이 없는 인증제도 7개를 통·폐합하고 20개 제도를 개선키로 결정했다. 사진은 국내 최초로 에너지 사용량을 아파트 대비 약 60% 절감한 '임대형 제로에너지 주택단지'의 모습. 사진/뉴시스
 
에너지 절약형 전자제품을 늘리기 위한 ‘대기전력 저감 프로그램'도 폐지하고 '에너지 소비 효율등급 표시제도'와 합치기로 했다. 대기전력저감 프로그램 대상 전자제품 중 모니터 등은 소비전력을 함께 측정하도록 한 내용이 유사한 만큼 통합해 중복인증 비용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정보보호제품 평가인증제도(CC 인증)는 국제기준에 맞춰 유효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인증 필수제품 목록도 기존 22종에서 20종으로 축소키로 했다. CC 인증은 정보보호 제품의 안정성과 신뢰성 검증을 평가하는 제도로, 국가·공공기관에서 정보보안 제품 도입 시 필수로 거쳐야할 관문이다.
 
인증실적이 전혀 없었던 '지역 간벌재 이용제품 인증’은 지방정부로 업무를 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 하에 폐지했다. 간벌재는 나무의 성장을 돕기 위해 솎아낸 목재를 말한다. 
 
국표원은 통폐합 또는 개선이 확정된 27개 인증제도를 소관 부처에 통보하고, 국무조정실과 함께 각 부처의 이행상황을 지속해서 점검할 계획이다.
 
세종=정성욱 기자 sajikoku@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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