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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인표

C등급 받아도 법정관리·부도 기업 잇달아

청구, 티앤엑스 중공업 기업회생절차 들어가

2010-07-15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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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황인표기자]  워크아웃 즉 기업개선작업 대상으로 선정된 일부 기업들이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거나 부도를 맞는 사례가 잇달아 은행들의 부실 평가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채권단으로부터 C등급즉 부실징후기업을 받은 38개 기업 중 건설사인 청구가 워크아웃이 아닌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습니다. 채무상황이 좋지 않아 D등급 즉 퇴출을 받은 기업들이 신청하는 게 기업회생절차입니다.
 
여기에 C등급을 받은 티앤엑스중공업도 최근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고 역시 C등급을 받은 톰보이는 오늘 최종 부도 처리됐습니다.
 
톰보이는 14일 만기어음 16억 8000만원을 막지 못했습니다. 
 
채권단의 한 관계자는 "C등급에 해당한 기업이 워크아웃 대상으로 선정되고 나면 자금 사정이 극도로 악화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에 C등급을 받고도 채권단 결정에 반발해 워크아웃을 미루는 기업도 있습니다.
 
미주제강과 계열사인 성원파이프가 이런 기업인데요 모두 워크아웃을 추진할 수 없다며 채권단과 대립 중입니다.
 
미주제강은 주채권은행인 우리은행으로부터, 성원파이프는 농협중앙회로부터 각각 C등급을 받았습니다. 현재 채권은행들이 이들 기업을 상대로 설득 중이나 두 회사 모두 정상화가 가능하다며 워크아웃 개시를 미루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채권단 관계자는 "일부 기업이 워크아웃을 할 수 없다며 버티고 있지만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상 워크아웃 대상에 선정된 기업은 지체 없이 관리절차에 들어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채권단은 현재 C등급을 받은 38개 기업 중 31곳은 워크아웃을 개시해 무난하게 구조조정 절차를 진행 중이어서 정상화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뉴스토마토 황인표 기자 hwangip@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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