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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지현

"해외 여행땐 보험부터 챙기세요"

2010-07-27 10:00

조회수 : 3,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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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안지현기자] 모처럼 해외여행을 다녀온 A씨. 여행 상품에 포함된 여행자 보험만 믿었다가 낭패를 봤다. 카메라를 도난당했지만 이에 대해 한 푼도 보상받지 못했기 때문. 여행사만 믿고 보험상품에 보장내역을 확인해보지 않은 탓이다. A씨가 가입한 보험상품은 사망시 최고 1억원을 보장만 있을 뿐 분실에 대한 보상은 없었다.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으면서 여행자 보험에 대한 관심도 늘고 있다. 하지만 그만큼 유의할 사안도 많다.
 
보험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여행자보험 가입할 때 대부분 여행사에서 들어주는 것을 믿고 가는 것 많다"며 "하지만 보험항목 줄이고 보상금 최고액만 내세우는 경우 많아 실제 진료비나 상해를 당했을 경우 보상받지 못하는 경우 많다"고 지적했다. 
 
여행자보험은 상해나 질병 휴대품 손해 등을 해외여행 기간 중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사고를 보장하는 보험이다.
 
최대 3개월까지 보장 가능하다. 단, 3개월 이상 장기간 여행을 할 경우 인터넷에서 가입이 불가능하고 설계사나 영업점을 통해 따로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가입은 보험설계사나 보험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공항 보험 창구 가입할 수 있다. 공항에서 가입할 경우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비싸다.
 
미처 가입을 못하고 여행을 떠났을 경우에도 가입할 수 있다. 보험효력은 가입시점의 약 24시간 이후부터 발생한다.
 
보험료는 여행기간 등에 따라 산정된다. 보통은 일주일 기준 1만원대로 전 세계 어디를 가도 동일하다.
 
여행 중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은 상해나 질병, 휴대폰과 카메라 등 휴대품 분실 사고다.
 
◇ 여행중 아프다면...해외 여행자보험 필수
 
해외여행 중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현재 해외 여행자보험이 유일하다.
 
지난해 10월 실손의료보험 약관이 변경됐기 때문에 국내에서 실손의료보험에 들어도 해외여행 중 사고는 지원하지 않는다. 
 
해외 여행자보험은 치료비의 90%까지 보상돼 10%는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단, 해외에서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종전처럼 치료비 100%가 지급된다.
 
치료를 받다가 보험기간이 종료되면 보험기간 종료일로부터 90일까지 보상된다.
 
보상절차를 위해서는 증빙서류를 갖추는 게 중요하다. 해외에서 치료를 받을 때는 치료비 영수증이나 진단서를 반드시 챙겨야 한다.
 
◇ 휴대전화나 카메라를 잃어버렸을 경우
 
휴대폰 등 도난당했을 때는 우선 현지 경찰서에 신고하고 확인서를 받는 등 입증할 서류를 받아 귀국 후 보험사에 제출하면 된다. 
 
보통 휴대품 1개당 20만원을 한도로 보상한다.
 
단, 본인 부주의로 인한 휴대품의 분실은 보상되지 않는다. 또한 현금, 유가증권, 항공권,콘택트렌즈 등도 보상하지 않는다.
 
그 밖에 여행자보험이 보상하지 않는 것들도 많다.
 
우선 자살, 폭행범죄 피해, 정신질환 등은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지질, 해일 등 천재지변이나 여행하는 국가에서 일어난 전쟁, 내란, 소요 등으로 인한 피해도 보상되지 않는다.
 
또 스카이다이빙이나, 전문 등반 등 위험한 활동은 보상되지 않는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 전문가 "보장내역 꼼꼼히 살펴볼 것"
 
전문가들은 여행보험 가입 때 유의할 사안으로 보장내역을 꼼꼼히 살펴볼 것을 당부한다.
 
조연행 보험소비자연맹 사무국장은 "담보내역별로 보상하는 손해와 보상하지 않는 손해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말한다. 또 "최근에 카드사나 은행에서 무료로 들어주는 여행자 보험도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회원 등급에 따라 보험 가입상품이 달라지는 등 보장내역이 부실할 수 있기 때문이다. 
 
  
뉴스토마토 안지현 기자 sandi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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