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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정지 '리베이트 의약품' 환자 피해 차단…과징금 처벌로 대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2021-11-3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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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정서윤 기자] 내달부터 리베이트(판매 촉진을 위해 의료기관 등에 경제적 이익 제공) 의약품에 따른 급여정지 대신 과징금 처벌이 이뤄진다.
 
특히 급여정지 처분대상인 리베이트 의약품이 환자 진료에 불편을 초래하는 등 공공복리에 지장을 줄 경우에만 적용한다. 또 요양기관 행정처분 대상인 월 평균 최저부당금액도 기존 2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완화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30일 밝혔다.
 
우선 리베이트 의약품의 급여정지 처분 시 의약품 복용에 불편을 초래하는 등 공공복리 지장이 예상되는 경우 급여정지 대신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대상과 부과 비율을 구체적으로 정했다.
 
과징금 부과 대상은 요양급여의 적용 정지 처분을 한 날이 속한 연도와 그 전년도에 요양급여비용이 청구된 약제로 한다. 부과 비율은 급여정지 기간(1년 이내)과 위반 횟수에 따라 최소 37%~최고 340%까지 정했다. 이 개정안은 내달 9일부터 시행된다.
 
또 요양기관의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월평균 최저부당금액을 기존 2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완화한다. 최저부당비율은 기존 0.5% 이상에서 0.1% 이상으로 강화해 요양기관 간 형평성을 제고했다.
 
아울러 지난 8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내년도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율을 6.86%에서 6.99%로 변경했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201.5원에서 205.3원으로 변경해 올해 대비 1.89% 인상이 이뤄진다.
 
요양기관 행정처분 기준과 건강보험 보험료율 개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최종균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요양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국민건강보험 제도 개선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30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사진은 정부세종청사 내 위치한 보건복지부. 사진/뉴시스
 
세종=정서윤 기자 tyvodlov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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