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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호

태블릿PC, 분실하면 보상없다

2010-08-31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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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박민호기자] 스마트폰을 분실하거나 도난당할 경우 보험처리가 가능하지만 태블릿PC는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전자업계에 따르면 현재 이동통신 3사는 스마트폰이나 휴대폰의 분실이나 도난, 파손시 단말기를 무상으로 교체해주거나 단말기 구매금액을 지원해주지만 태블릿PC는 적용되지 않는다.
 
KT(030200)가 내달 10일에 시중에 판매할 예정인 '아이덴티티탭'의 경우 분실이나 파손, 도난을 당하면 사실상 본인 책임이 된다.
 
이동통신사를 통해 판매되지 않는 아이스테이션의 태블릿PC '버디'도 다음달 중순 출시를 앞두고 있지만 분실을 보상하는 서비스 제공 계획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이 직접 보험사를 방문해 개인적으로 가입하지 않고서는 방법이 없는 것이다.
 
경쟁업체들도 일단 상황을 지켜본 후 분실보험 서비스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스마트폰의 경우 기존 피쳐폰 분실보험 사례가 있었지만 태블릿PC의 경우 보험료율 분석사례가 없다보니 분실보험 상품이 바로 나오기 힘들고 적극적으로 나서는 통신사도 없는 편"이라고 말했다.
 
현재 스마트폰 분실보험의 경우 월 2500원 안팎을 내면 휴대폰을 분실했을 때 통신사별로 최대 70만~90만원까지 단말기 구매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스마트폰 분실보험의 손해율은 약 50% 내외로 고가 단말기가 많이 출시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손해율은 높지 않은 편이다.
 
뉴스토마토 박민호 기자 dducksoi@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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