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기자
닫기
전보규

'고름 돼지 목살' 판매한 유통업자들 실형 확정

2022-02-06 09:00

조회수 : 6,098

크게 작게
URL 프린트 페이스북
[뉴스토마토 전보규 기자] 구제역 예방 접종 과정에서 세균에 감염돼 고름(농)이 생긴 돼지의 목살을 판매한 일당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2차 식육포장처리업체 대표 등의 상고심에서 이 업체 대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해당 업체 이사 B씨는 징역 2년을, 육가공작업자 C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씩 을 각각 확정받았다.
 
A씨 등은 2017년 4월 중순 청주에 있는 식육포장처리업체로부터 세균에 감염돼 목살 부위에 농이 발생한 돈육을 사들여 눈으로 확인되는 이상 부위만 도려낸 뒤 잡육형태로 가공해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이 2018년 7월까지 총 300회에 걸쳐 팔아치운 돈육 목살은 56여톤에 달했다. 육아종이 발생한 부위는 폐기토록 정한 축산물관리 시행규칙 위반이었다.
 
마트에 판매중인 돼지고기. 사진/뉴시스
 
A씨 등은 농을 제거한 후 가공·판매했기 때문에 위해 축산물이 아니고 해당 부위가 위해축산물이라는 점에 대한 고의나 위법성 인식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인체에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축산물에 해당한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며 이를 배척했다.
 
재판부는 "돼지에 구제역 예방 접종을 할 때 목 부위에 주사를 놓고 이 과정에서 접종 부위 오염, 백신에 대한 면역반응 등으로 화농이나 비화농성 육아종 또는 화농성, 피부병변이 발생할 수 있는데 육안으로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워 발견되면 제거해야 한다"며 "실제 도축, 발골, 가공 과정에서 이상 부위는 도려내 폐기처분된다"고 설명했다.
 
경찰 조사에서 참고인으로 출석한 축산업 종사자들이 식약처 등으로부터 화농부위를 철저히 제거·폐기하라는 지시를 받았고, 이를 어기면 크게 처벌받는 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사실도 유죄 인정의 이유로 들었다.
 
A씨 등이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식용으로 포장·판매할 수 없어서 2차 부산물로 분류한 후 폐기물수거업체를 통해 처리하는 이상육은 불결하거나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축산물에 해당한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다.
 
전보규 기자 jbk8801@etomato.com
  • 전보규

  • 뉴스카페
  •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