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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훈

코로나 응급환자 수용한 '응급의료기관'에 인센티브 준다

응급의료기관 평가에 코로나 환자 진료 '분담률' 반영

2022-03-23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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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응급환자를 적극 수용하는 응급의료기관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또  25일부터 동네 병·의원에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통해 확진 판정을 받은 60세 이상·면역저하자는 재택치료 일반관리군으로 분류한다.
 
박향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재택치료 도중에 의료적 조치가 필요한 경우를 대비해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다. 특히 오늘 중대본회의에서는 응급환자 발생 시 대응방안을 강화하는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최근 들어 재택치료자 수 증가로 응급 상황 발생 시 119 구급대로 신고가 증가하고 동시에 코로나 응급 이송 수요도 함께 늘어나는 실정이다.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 코로나19 확진자 응급 내원 수는 지난달 2월8일 불과 163명에서 이달 13일 기준 1796명으로 급증했다.
 
하지만 응급실의 제한된 격리병상 수 및 확진자의 긴 체류시간과 일부 응급의료기관의 확진자 진료 기피, 보건소·119 구급대 간 소통 어려움 등으로 코로나 응급환자의 신속한 이송에 현장의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응급의료기관의 코로나 환자 진료 인센티브를 마련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중앙응급의료센터에서 실시하는 2022년 응급의료기관 평가에서 코로나 환자 진료 분담률을 반영해 코로나 응급환자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도록 인센티브 마련할 예정이다. 코로나 환자 진료 분담률산출기준 및 평가지표 반영을 위한 세부사항은 응급의료기관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해 전국 응급의료기관에 안내할 예정이다.
 
2022년 응급의료기관 평가대상 기간은 지난해 7월 1일부터 올해 6월 30일이며 올해 8월부터 10월 사이 현지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지자체, 지역 소방본부, 응급의료기관 3개 주체를 포함한 응급협의체를 구성해 재택치료자 응급이송 원칙을 수립하고 핫라인을 통해 관련 정보를 공유할 것을 요청했다. 지역별 코로나 병상 및 응급의료자원 편차를 고려하였을 때 전국적으로 통일된 재택치료자 이송 원칙을 적용하는 것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또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 확진자에 대한 일반관리군 전환도 추진한다.
 
이에 따라 오는 25일부터는 보다 신속한 처방을 위해 동네 병·의원에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통해 확진되는 경우 60세 이상·면역저하자도 우선 재택치료 일반관리군으로 관리가 시작된다.
 
박 방역총괄반장은 "이를 통해 검사를 받은 동네 병·의원에서 검사·확진 이후 전화상담·처방, 증상 모니터링까지 한 번에 가능하도록 해 보다 신속하게 먹는 치료제 처방 등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집중관리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보건소의 기초조사 과정에서 본인의 의사 확인 등을 거쳐 일반관리군에서 집중관리군으로 전환이 가능하다.
 
이외에 정부는 최근 코로나19 증상 완화에 사용되는 해열진통제·감기약 일부 제품의 부족 현상이 지속됨에 따라 공급 총량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생산·수입을 확대하고, 신속 출고를 독려하고 필요 시 국내 허가된 품목과 동일한 조성의 외국 의약품 긴급도입 추진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중앙응급의료센터에서 실시하는 2022년 응급의료기관 평가에서 코로나 환자 진료 분담률을 반영해 코로나 응급 환자를 적극 수용하도록 인센티브 마련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사진은 지난 20일 코로나19 전담병원인 서울 중랑구 서울의료원 응급의료센터 앞에서 119 구급대원과 의료진이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모습.(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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