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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세율↓'…매물증가는 '글쎄'

다주택자 양도세 최고세율 82.5%→49.5%로 내려가

2022-05-09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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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용윤신 기자] 10일부터 1년간 다주택자들은 양도세 중과 조치에서 배제된다. 이에 따라 한시적 배제 조치 기간 동안 다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할 경우 지방세 포함 최고세율(82.5%)이 ‘33%포인트’까지 낮아질 전망이다. 
 
새 정부는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로 주택매물이 풀리고 가격안정화도 꾀할 수 있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보유세 산정 기준일인 6월 1일까지 매도 기간이 촉박해 드라마틱한 매물 풀림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아울러 윤석열 정부가 향후 보유세 부담을 더 낮춰줄 수 있다는 기대감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매물이 실질적 거래로 이어지 못하는 거래절벽 현상도 여전할 전망이다.
 
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10일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배제한다. 그 동안 문재인 정부는 다주택자의 투기 수요를 부동산 가격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보고 다주택자에 대한 강력한 양도세 중과 제도를 시행해 왔다. 
 
지난해부터 조정대상지역의 다주택자는 기본세율(6~45%)에 중과세율까지 더해 최고 75%의 양도세율을 적용받았다. 2주택자의 경우 20%포인트, 3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경우 30%포인트 중과세율을 적용했다.
 
지방세까지 포함하면 세율은 최고 82.5%에 이른다. 양도세 중과 배제가 시행될 경우 다주택자도 중과세율이 아닌 최고 45%의 기본세율을 적용된다.
 
아울러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일 경우 연 2%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한다. 15년 이상 보유시 최대 30%를 공제받을 수 있게 된다. 법령상 중과세율이 적용될 때는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불가능하지만, 중과 배제를 통해 일반 과세 대상이 되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최고세율은 82.5%에서 49.5%로 줄어든다.
 
가령 10년 보유한 주택을 15억원에 양도해 5억원의 양도차익을 얻은 2주택자의 경우 1억3360만원의 양도세를 내야 한다. 현행 2억7310만원 대비 1억3950만원의 세금을 절감하게 되는 셈이다.
 
15년 보유한 주택을 20억원에 양도해 10억원의 양도차익을 낸 3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경우 2억5755만원의 양도세를 내야 한다. 현행 6억8280만원 대비 4억2525만원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10일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1년간 한시 배제할 예정이다. (자료=기획재정부)
 
기재부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 관리 목적으로 다주택자에게 과도하게 높은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조세원칙에 위배되고, 주택매매 장애요인이 돼 매물 감소 및 시장 불안을 야기한다"고 시행령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서울의 주택거래량이 2017년 18만8000건에서 지난해 12만7000건으로 줄어들었다는 점도 주요 근거다. 양도세 완화로 다주택자들의 매물 잠김 효과가 해소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기재부 관계자는 "다주택자에 대한 과도한 세부담 완화하고 6월 1일 전 매도시 보유세 부담도 경감되므로 매물 출회(매물이 시장에 나와서 도는 현상) 활성화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5월 매물이 급격히 증가할지에 대해 의문을 표하고 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5월 10일은 올해 종부세 산정일을 감안하면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5월 안에 다주택자 매물이 드라마틱하게 급증하긴 어렵다"고 전망했다.
 
이어 "다주택자들이 보유주택을 매도하기 전에 종부세가 부과되면 다음 종부세는 내년 6월에 나오니, 그 전에 굳이 빨리 집을 팔아야 하는 요인이 없다"며 "그렇다면 시장가격의 방향성을 바꿀만큼 유의미하지는 못할 것으로 보는 것이 더 설득력있는 판단이 된다"고 말했다.
 
나아가 윤석열 정부가 보유세 부담 완화 방안을 내놓을 수 있다는 기대로 인한 거래절벽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어 "지금은 1년 유예지만 1년 뒤에 연장되거나 하는 변동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는 만큼 만약 추후에 보유세까지 유의미한 수준으로 조정된다면 굳이 빨리 팔 이유도 줄어든다"고 분석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오는 10일부터 17일까지 입법예고 후 24일 국무회의를 거쳐 5월 말에 공포된다. 정부는 개정사항이 납세자에게 유리한 개정임을 고려해 10일 양도분부터 소급적용한다는 방침이다.
 
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10일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1년간 한시 배제할 예정이다. 사진은 서울 아파트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용윤신 기자 yonyo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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